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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강추위.. 많이 추워요! 따사로운 햇빛이 있는 양지, 뜨거운 국물, 고양이 털... 포근하고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고요한 밤.... 이번 성탄절엔 본의아니게 고요한 밤이 되겠네요 어떠한 곳 어떠한 처지에 있든 희망이 함께하는 성탄되세요
겨울 풍경 강추위에 발걸음 까지 빨라진다. 타산이 안맞아 선지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길거리에 따뜻한 군고구마 파는 분도 보이지 않는다. 모두들 힘든 겨울이지만 아자! 화이팅!!!
경자년 급히도 가네! 잡지 말아유! 잡는다고 안가는거 아니니까유 다사다난 했던 12월도 급하게 흘러가네요
변하는 세상에서.. 자의든 타의든 언택트(un-contact) 시대를 맞아 안전관련 강의도 이에 동행하는 물결에 동승하고 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주차 및 정차 금지 무심코 소화전이 설치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가 많다. 소화용수설비(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5m이내에는 차량의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벌칙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사물정리 핸폰에 쓰던 캐이스! 용도가 다해 버리려다 못 버리고 서랍장에 놓여있다. 물건하나 버리기 힘든데 주변정리 쉽지가 않네...!
콘크리트 위에서.. 영하의 날씨는 아니지만 차가운 바람은 몸을 사리게 하는데.. 가는길 잠시 멈추게 하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