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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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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능력단위가 무엇인가요 흔히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가 소방차 한대의 역활을 한다고 하죠 소화기가 얼마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그럴까요 소화기 측면에는 소화기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있는데요 그곳을 보면 A3 B5 C적응이라는 암호같은 숫자가 적혀 있지요. A3이라는 말은 지금 보는 소화기는 타고 난 후 재가 남는 화재인 A급 화재에 아래 그림과 같은 건조한 소나무나 오리나무 90개를 철재 앵글 연소대에 쌓고 휘발유 1.5리터를 부은 후 불이 활활 탈 때 소화기로 끌수있는 능력이 능력단위 1이라 하지요 따라서 능력단위 A3이라는 말은 아래와 같은 장작더미 3개를 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요 이제 소화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가나요 우리집에 소화기 하나씩은 꼭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했으면 좋겠네요
제노비스 신드롬(Genovese syndrome) 제노비스 신드롬(Genovese syndrome)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로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라고도 한다. 심리학자 라타네(B. Latane) 교수는 사건현장에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존재하면 사태의 긴급성을 해석하는 데에 사회적인 영향을 주며 그 때문에 제노비스 신드롬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사람이 도움을 제공하는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위기상황에서 행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황을 인식하는 단계,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감을 인식하는 단계,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할지 아는 단계, 도움을 제공하는 단계의 다섯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별로 존재하는 주의분산(di..
리비히(Liebig)의 법칙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영양분이 적당한 비율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들 영양분 중 어떤 한가지 성분이 부족하면 그작물은 그 부족한 영양분에 의해 지배되고, 다른 영양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은 1840년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Justus von Liebig)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다. 이를 리비히의 법칙 또는 최소율의 법칙(low of minium)이라고 한다. 즉 리비히의 법칙은 다른 영양소의 존재량과는 상관없이 성장은 제한요인(limiting factor)으로 작용하는 성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가장 부족한 요소가 식물의 성장을 좌우한다는 이론이다. 이를 아주 잘 설명 하는것으로 리비히의 물통(Liebig's barrel)이 있다. 나무 물통에 채워지는 물의 양..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주차 및 정차 금지 무심코 소화전이 설치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가 많다. 소화용수설비(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5m이내에는 차량의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벌칙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소방법령에 규정된 피난·방화 시설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등 소방법령에 규정된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와 위법시 조치사항 정리 소방 피난·방화 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피난·방화 시설 관리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www.law.go.kr) 설치기준 : 종합방재실 1개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종합방재실 추가 설치 또는 관계지역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관리체계 구축/업무중단 방지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나. 특별피난계단 설치 장소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2층 또는 지하 1층) 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라.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마.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據 點 )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바. 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사.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종합방재실의 구..
오정노인복지관 부천 오정노인복지관 종사자들과 함께 화재예방과 대피에 대해!
부천교육지청에서! 화재안전과 대피라는 주제로 안전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함께한 시간 그 다음달!(11.5) 부천교육지청 산하 급식담당자 직무연수 시간에 학교화재와 안전에 대해 강의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