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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주차 및 정차 금지

무심코 소화전이 설치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가 많다.

소화용수설비(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5m이내에는

차량의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벌칙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