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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다중업소 완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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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적용기준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중 부속실로 들어가는 문과 부속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의 크기를 명확히 하고,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적용기준.hwp
폐업에 따른 기 설치된 안전시설 등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1.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6192(2012.12.17)호 “폐업에 따른 기 설치된 안전시설등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과 관련입니다. 2. 폐업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시 기존 설치된 안전시설등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다중이용업..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엄격한 설치유지(관리)가 요구됩니다. 피난 방화시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영상물의 상영 행정안전부령 제 37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중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해 부칙 시행일을 2011년 3월 25일까지 2년간 유예함
방염조회 방법 1.검정공사 홈페이지 활용 방염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www.kfi.or.kr)에 접속한다. (2) 합격번호 조회를 클릭한다. ≪방염물품의 경우≫ ① 카페트 : 군청색스티커 ② 커 텐 : 세탁가능 ③ 브라인드, 무대막, 벽지(벽포지): 세탁불가 ④ 합판, 합성수지판, 벽지(비닐벽지, 인테리어필름) : 녹색스티커 (3) ..
방염처리 1.방염처리 목적 1.1“방염”이란 커텐․카페트 또는 실내장식물 등에 방염처리하여 화재초기 화염발생을 억제로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하고 거실자의 인명대피시간을 확보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막는데 목적이 있음 1.2“방염후처리”란 목재․합판에 방염도료를 칠하여 화염을 발..
노래연습장 완비증명 노래연습장 1. 관계법령 1.1음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1) 노래연습장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인․허가 당당부서 : 구청 문화체육과 2. 연 혁 (1) 풍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