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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다중업소 완비증명

노래연습장 완비증명

노래연습장

1. 관계법령

 1.1음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1) 노래연습장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인․허가 당당부서 : 구청 문화체육과


 2. 연  혁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91.3.8)

      ①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등록을 하고 풍속영업법에 의거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함

   (2) 내무부 예방 13810-125호(‘95.12.13)

      ① 노래연습장영업 신고시 소방시설 완비증명 첨부제 시행

      ② ‘95.11.22 자이안트 노래방 화재, ’95.12.4 진실노래방 화재

   (3) 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기준 고시(내무부고시 제1996-71호, ‘96.3.30)

      ①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등록시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

   (4)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3(‘97. 9. 27)

      ① 노래연습장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발급제도 법제화

   (5) 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2004. 5. 30) - 노래연습장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07. 3. 25) - 노래연습장


 3. 다중이용업소 범위

   (1) 노래연습장업

    ※ 노래연습장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 지상층 노래연습장 소방시설 설치 예시도 >

 

  < 지하층 노래연습장 소방시설 설치 예시도 >

 

 

 4. 다중이용업소 신규대상, 재교부대상 구분

   (1) 신규대상 :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구조변경이 이루어지고 업종변경․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2) 재교부대상

      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분실 및 훼손된 경우

      ② 구조변경 없는 단순 명의변경, 단순용도변경, 단순 업종변경인 경우

     ③ 향후, 완비증명 신규 발급대상과 재교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문규정을 법령에 추가필요

   ※ 구조변경의 범위

     ① 구조변경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의 증감과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의 증감,

     구획된 실 경계의 벽을 변경하는 경우 구조변경으로 보아 업무처리

     ② 실내장식물의 변경, 비상구 위치변경, 발코니 크기변경, 부속실을 발코니로 변경,

     발코니를 부속실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구조변경으로 보지 않음

     ③ 향후, 다중이용업소 구조변경 범위에 대하여 세부규정 제정 필요

 

<노래연습장 내부전경>


                          5.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 소 화 기 >

                                                                 (1)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1개 설치

                                      (2) 영업장에는 보행거리 20m이내마다(소형) 1개 설치

                        (3)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인 곳에 비치

                        (4) 연소기(휴대용부탄가스 제외)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자동식소화기 설치장소 제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별표4

                        (5) 다중이용업소의 주방에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경우 ⇒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 면제

                           ① 10㎡이하 1개, 10㎡초과 2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별표4       

          <주방에 설치된 자동확산소화용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계도면>   

   (1) 설치대상 :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

   (계단, 화장실, 복도 등 공유면적 포함)이 150㎡이상인 다중이용업소

        (해설)지하층의 영업장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규정은 2007. 3. 25이후 신규 다중이용업소에 적용

   (2) 설치기준

      ① 설치방식 : 상수도직결식, 팩케이지형, 펌프가압식

      ②『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치

      ③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1Mpa(1kg/㎠)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in)이상이어야 함.

         ※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1kg/㎠이상의 의미는 헤드말단에서 1kg/㎠이상의

            방수압력이 10분이상 지속되어야 함.

      ④ 간이헤드 설치방법

        -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 : 13.4㎡이하

        - 간이헤드와 헤드사이 거리 : 3.7m이하

        - 간이헤드 헤드는 벽이나 칸막이까지의 거리 : 0.3m에서1.8m이내에 설치

        - 간이헤드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

           ⇒ 2.5cm~10.2cm 이내가 되도록 설치

      ※기존다중이용업소(2005. 4. 29 이전)가『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소급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에 의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된 경우

         ⇒ 완화지침의 규정에 의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된 기존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신규업소에도 적정한 소방시설로 인정할 수 있음.

   (3)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여부

      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과 관련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나

         감리자 지정을 별도로 하지 않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말단시험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팩케이지형) 배관망도

 

 <팩케이지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상부>

                                      < 유도등 >

 

 (1) 설치장소 : 출입구 및 비상구

                         ①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 출입구 상단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가능

                         ② 유도등은 2선식으로 설치(2004. 6. 4 이후 신규대상에 적용)

                 (2) 비상전원 : 축전지로 하되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① 비상전원 60분 : 11층 이상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휴대용비상조명등 >

   (1) 영업장 및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

      ① 출입구1, 비상구1, 각 실마다 1개씩 설치

   (2) 어둠 속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상시 충전되는 방식으로 설치

      ①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 용량 : 20분 이상

  < 가스누설경보설비 >

 

   (1)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단,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경우 제외)


  < 경 보 설 비 >

 

 

              <발신기�>                 <수신기>

   (1) 구획된 실마다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Set․비상방송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 중 하나 설치

      ① 건물에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 마다 발신기 Set 대신

         비상방송설비 스피커 설치

   (2) 2006. 12. 7 전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능(연동여부 관계없음)

      ① 2006. 12. 7 이후에는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여야 함

      (사전지도에 의해 이후 설치된 경우 예외)

      ② 법령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하는 것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별개임


  < 피난기구(완강기 등) >

                                     <완강기 설치예>

   (1) 2~4층 사이 부속실 및 발코니에 완강기 등 피난기구 설치

   (2) 문은 완강기 고정지지대 및 로프전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

   (3) 고정지대는 검정품을 사용하고 바닥 또는 벽체 등에 단단히 고정

   (4) 완강기 위치표시 및 사용설명서를 완강기 직근에 부착


  < 비상구 >

   (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층마다) 1개 이상 설치

      ① 비상구는 영업장 마다 1개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장의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하여 양방향 피난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층별 비상구 확보 방법(계단이 1개소인 건축물의 경우)

      ① 지 하 층․1층 : 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 설치

      ② 2~4층 : 입구 반대창쪽에 부속실 또는 발코니 + 완강기(피난기구) 설치

      ③ 5층 이상 : 별도 계단 설치

        ※ 옥상 대피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도 가능

   (3) 비상구는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할 것. 다만, 건물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누운변(장변)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가능

      ①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 거리측정 방법 : 출입구 문 중심에서 비상구 문 까지의 직선거리 측정

   (4) 비상구의 크기 : 가로(폭) 75㎝이상, 세로(높이) 150㎝이상

      ① 비상구 크기는 문틀 안쪽 내경으로 측정

   (5) 문 열림 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①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출입문 또한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 주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양방향 피난구조를 감안할 때 주출입문도 비상구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6)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7) 복층구조(내부계단 연결)인 경우 비상구 확보방법

      ① 층을 달리하는 복층구조인 경우 각 층마다 출입구외에 비상구 확보

      ② 내부계단은 출입구나 비상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영업장 전체가 터져 있는 중층구조와 같은 복층구조에서의 상부층의 출입구로 옥내계단을 인정

         ⇒ 이 경우에 출입구외에 비상구를 각 층마다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③ 오래된 건물로서 옥내계단이 없이 내부계단만 있는 경우에는 상부층의 출입구로 옥내계단 인정

         ⇒ 이 경우에 출입구외에 비상구를 각 층마다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의 크기 및 구조 >

      ① 크 기 : 가로 75㎝이상, 세로 150㎝이상, 높이(난간) 100㎝이상

         ☞ 가로, 세로는 별 의미가 없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가로, 세로를 서로 바꾸어 설치하여도 무방함.

         ☞ 발코니 옆으로 길이를 150㎝이상으로 하고, 발판의 폭을 75㎝이상으로 하는 것이 인접대지 경계선을 고려할 때 바람직함.

      ② 재 질 : 강철판 또는 콘크리트 구조

     ③ 하 중 : 발코니는 일시에 3~5명이 대피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고, 발코니의 금속재료는

                가능한 녹슬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 코 니 >

   < 부속실의 크기 및 구조 >

      ① 크 기 : 가로 75㎝이상, 세로 150㎝이상

         ☞ 가로, 세로는 별 의미가 없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가로, 세로를 서로 바꾸어 설치하여도 무방함.

         ☞ 부속실의 길이를 150㎝이상으로 하고, 옆으로의 폭을 75㎝이상으로 하는 것이 영업장의 여건상 바람직함.

      ② 구 조 : 벽은 준불연재료(예, 석고보드)이상으로 설치하고, 부속실에 설치된 비상구의 문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설치가능

         ☞ 2~4층 다중이용업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부속실의 문(비상구)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설치가능

      ③ 부속실의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전히 구획할 것

 

           

                                <부속실을 이용한 비상구 확보>

  < 방화문 >

   (1) 문의 재질

      ①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 및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② 다만, 다음의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예를 들어 벽이 유리로 된 경우)

        -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출입구의 문이 지표면에 면하는 경우로서 화재시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 건물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방화구획 및 계단의 설치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경우

      (해설1)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비상구문으로 방화문을 설치하는 목적은 업소 내에 있는 사람의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열과 연기를 차단하는데 있음으로 건축법상의 방화구획과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인 유리문으로 설치가능

               ⇒ 예방과-18189(2007.12.18)호『다중이용업소 이중덧문 설치 관련 개선지침 시달』과 관련임

      (해설2)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자동문으로 설치가능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위 3가지 사항 충족시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문으로 인정

               ※ 비상구문은 제외

                 ⇒ 예방과-18189(2007.12.18)호『다중이용업소 이중덧문 설치 관련 개선지침 시달』과 관련임

      (해설3)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비상구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유리문(불연재료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

               1) 층별․면적별 방화구획과 관계가 없는 문

               2) 방화구획과 관계없이 건물외부로 향하는 문

    ③ 피난계단에 접하는 문은 방화문(방화셔터 불가)으로 설치

    ④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 가정용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보일러실과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방화문 및 비상구]

 < 영상음향차단장치 >

 

   (1)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영상음향차단장치는 자동과 수동 중 1가지로 설치하면 됨

       - 영상음향차단장치는 노래반주기 등 음향장치를 차단하라는 것이며, 실내의 전등과 함께 전원을 차단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

   (2) 수동차단스위치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①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장치”라는 표지부착

   (3)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 설치


< 피난유도선 >

   (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에 복도․통로가 있는 경우로서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가 아닐 경우 피난유도선 설치

   (2) 피난유도선은 화재발생시 정전이후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복도․통로 등에 피난동선 확보차원에서 피난유도선을 설치(Life-Line 확보)

         ☞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는 복도․통로는 구부러짐이 심하여 정전시 외부탈출구를 손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피난 유도선>

                                    <유도표지를 활용한 피난동선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