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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다중업소 완비증명

방염처리

 1.방염처리 목적

   1.1“염”이란 커텐․카페트 또는 실내장식물 등에 방염처리하여 화재초기 화염발생을 억제로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하고

        거실자의 인명대피시간을 확보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막는데 목적이 있음

   1.2방염후처리”란 목재․합판에 방염도료를 칠하여 화염을 발생하지 않게 하여 급속한 연소를 차단하는 것으로

       방염도료가 연소되면 발포(열을 받아서 탄화가 됨)가 되어서 단열층을 형성, 급격한 연소를 저지하는 것으로

       거실자의 인명대피시간을 확보하여 화재로부터 거실자의 인명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① 방염후처리(현장방염처리물품)

          목재․합판과 같이 현장에 설치한 후에 방염도료나 방염선처리된 필름를 부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

       ② 방염선처리

          커텐․카페트와 같이 공장의 제품 생산단계에서 방염처리하는 것

 2. 방염처리 효과

   (1) 염처리를 하였을 경우 연소확산 속도(화염전파성 시험에 의해 재질에 따라 결정)가 얼마나 줄어드는 가는

       방염처리된 목재․합판의 재질과 두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2) 염처리시 화염발생을 억제하여 급속한 연소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음

   (3) 염처리한 것과 방염처리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방염처리한 경우 단열층을 형성함으로 합판에 은박지를 대고

        도치램프로 불을 붙이느냐 은박지를 대지 않고 도치램프로 불을 붙이느냐의 차이임.

 3.관계법령

   (1) 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0조

   (3)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4.방염처리 대상범위

 4.1 방염 설치대상

   (1)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2)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문화집회시설

   (3) 운동시설(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 수영장 제외)

   (4) 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5)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6)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2 방염 대상물품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4.3 방염 대상물품별 세부내역

   (1) 카페트 :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2) 커텐, 암막

   (3) 벽  지 : 두께가 2mm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반자에 하는 것, 비닐벽지, 벽포지, 인테리어필름, 천연재료벽지

   (4)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 스크린

   (5) 브라인드 : 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6) 합판류 : 합판, MDF(중밀도섬유판), 0.4mm 미만의 시트를 부착한 합판(칸막이용, 전시용)

   (7)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

   (8) 기타 실내장식물 : 칸막이, 간이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종이류(두께2mm이상 종이), 합성수지, 섬유를 주원료로 한 물품

 4.4 실내장식물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정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너비 10㎝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 (두께 2mm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목재

   (3)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을 포함한다)

 4.5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 이하인 경우를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항

   (2) 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목재에 한하여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분의5) 범위 내에서 방염처리물품(목재․합판에 한함) 사용 가능 

 

 5. 방염성능검사(후처리) 업무처리 절차

   (1) 업무처리절차

     

        

 (2) 방염성능검사 처리 흐름도(처리기한 15일)

 

 

 6.연  혁 

 6.1 소방법에 의한 최초 방염제도 도입 (‘68. 1. 15)

   (1) 대    상 : 장식용 물품

   (2) 성능검사 : 소방서장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6.2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를 계기로 소방법개정(1973)

 6.3 소방법 법적근거 마련 (‘73. 2. 8)

   (1) 소방법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6.4 카페트 방염성능시험방법 도입 (1982)

 6.5 방염성능검사 방법 개선 (‘84. 8.16)

     ☞ 소방법시행규칙 제9조(방염성능검사)

   (1) 시행일시 : 85. 1. 1

   (2) 개선방법 (검사권한)

      ① 방염 선처리 물품 :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시행

      ② 방염 후처리 물품 : 관할소방서(소방서장)에서 시행

 6.6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방염성능검사 실시 (1985)

 6.7 소방서장의 방염후처리 성능검사 폐지 (‘94. 1. 26)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개정

   (1)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방염후처리성능검사 실시

   (2) 건축법상 내장재 난연성능 : 한국방재시험연구소에서 실시

 6.8 방염후처리 성능검사 업무 소방서로 위임 (‘98.9.8)

     ☞ 소방법 시행령 개정

   (1) 방염후처리 성능검사 : 소방서장에게 권한 위임

 6.9 방염성능시험사무 소방학교장에게 위탁 (‘98.6.11)

     ☞ 소방법 시행령 개정

   (1) 대 상 : 합판, 목재, 섬유판

   (2) 방염성능검사권한(판정책임)은 소방서장에게 있음

 6.10 침구류 권장제품으로 완화 (1991)

 

질의 : 벽채로 사용한 목재가 방염처리가 인정된다면 한국방재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인정되는지?

답변 : 방염성능시험은 소방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도록 위탁되어 있는바, 한국방재시험연구소의 시험성적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내무예방13807-172(97.4.11)호)

 

 6.11 방염처리업 면허제도 폐지 (‘97. 3. 7)

     ☞ 소방법 제52조 전문 개정

   (1)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의 종류(범위)에서 방염처리업 제외(자유업)

       ※ 방염처리업 면허제도 신설 : ‘83. 12. 30

 6.12 방염성능시험 후처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개정

   (1)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개정(‘97. 3. 7)

       ① 가로29㎝×세로19㎝로 3개를 절취하여 이중 1개라도 성능에 미달되면 부적합 한 것으로 본다.

          ※ 최초기준 제정 (‘93. 1. 8) : 시료 1.6㎡이상의 합판

   (2)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개정(2002. 2. 7)

       ① 방염후 처리된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미만의 경우 1개

       ② 방염후 처리된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이상 100㎡미만의 경우 2개

       ③ 방염후 처리된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의 경우 3개

   (3)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개정(2004. 8. 24) 제3조 3항

       ①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

       ② 목재 및 합판의 방염처리 방법별로 1개 이상

       ③ 시료크기 : 가로 29㎝ × 세로 19㎝ 이상

       (해설) 방염후처리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는 최대 2개이며, 목재․합판에 방염도료로 방염처리한 경우 1개목재․합판에 방염선처리된 필름지를 부착한 경우 1개씩 시료채취하면 됨


 6.13 합성수지류 실내장식물 방염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 (1997)

 6.14 비닐벽지등 벽지류 방염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 (2000)

 6.15 합판 등 방염처리에 대한 업무지침 시달 (2001. 4. 12)

           [ 행정자치부 예방13810-409(2001. 4.12)호 ] 

① 천장 또는 벽 등에 합판으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고 합판 위에 부착물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실내에 접하는 1면만 방염처리하고 방염성능시험결과 방염성능 기준에 적합할 경우 방염처리로 인정 

② 천장 또는 벽 등에 합판으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고 실내에 접하는 합판면 위에 선처리된 방염물품을 부착한 경우 

  ⇨ 합판과 선처리된 방염물품을 함께 시료채취하여 성능시험결과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실내에 접하는 합판면에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 방염후처리 업무절차에 준하여 처리 

③ 천장 또는 벽 등에 합판으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고 실내에 접하는 합판면 위에 종이벽지를 부착한 경우

  ⇨ 실내에 접하는 합판면에 방염처리를 한 후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를 성능시험하고 적합할 경우에

    종이벽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사유 : 합판에 방염처리 목적은 화재초기에 연소시간을 지연하여 피난자에게 피난시간을 확보하기 위함 

④ 무허가의 영업장에 대하여 방염적용 여부 

 ⇨ 방염처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는 허가청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허가청의 적법한 허가 등이 없는 특수장소에 대해 소방법상 방염을 적용할 경우 무허가 영업장을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모순이 있음. 따라서 무허가 영업장에 대하여는 허가청에 영업장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통보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시 인명피해 발생이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방법 제6조를 활용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6.16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방염처리면적 제한

     ☞ 방법 시행령 개정(2002. 3. 30)

   (1) 시    행 : 2002. 3. 30

   (2) 경과조치 :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단, 시행이후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용)

   (3) 내    용 : 방염대상물품 중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받아야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판 면적의 10분의3(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5)이하인 경우와

       폭10㎝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17 방염처리업 등록제 도입(2004. 5. 30)

      ☞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1) 시    행 : 2004. 11. 30

   (2) 내   용

       ①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방염처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③ 방염처리업 과징금처분 사무

       ④ 시행령 부칙(2004. 5. 30)

          - 2항 : 방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2004. 11. 30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단, 섬유류 방염처리업은 2005. 5. 29일까지 갖추어야 함

 6.18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영지침(2004. 7. 16)

      ☞ 방정책과-546(2004.7.16)호ꡒ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ꡓ

   (1) 방염후처리 성능검사업무 권한의 위임(제39조제1항)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업무처리방법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도 사무위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방서장에게 재위임 하여 운영할 것.

   (2) 2004. 11. 29.까지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방염처리를 할 수 있는지

  < 업무처리방법 >  

   ․2004. 11. 29.까지는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할 수 있음.


 6.19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관련 업무처리 지침(2004. 11. 24)

      ☞방방재청 소방정책과-2359(2004.11.24)호『방염처리업등록기준 관련 업무처리 지침』

   (1) 내 용

       ① 방염처리업 기술인력 관련학과 인정범위

       ② 방염처리업자가 갖추어야할 시설의 종류 등

          ○ 커텐등 섬유류 방염처리업자

             - 가공기 : 텐타(TENTER)

          ○ 카페트 방염처리업자 : 직조설비 또는 가공설비 중 하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직조설비(직기) : TUFTING기, AXMINSTER기, WILTON기, NEEDLE PUNCHING기, RASCHEL기, HANDMADE 설비 중 1개

             - 가공설비

               ․롤(ROLL) 카페트를 제조․가공하는 업 : 라텍스 코팅설비

               ․타일카페트를 제조․가공하는 업 : PVC 접착 가공설비

        ②-1 방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기기의 종류

          ○ 커텐등 섬유류 방염처리업자

             - 연소시험기 : 마이크로버어너, 맥켈버어너 부착

             - 프라이메타 : 탄화면적측정

             - 항  온  기 : 시료를 고온건조

             - 데시케이터 : 시료를 상온건조(냉각건조)

             - 표준온도계 : 항온기의 온도측정

               ※ 커텐은 세탁을 실시하므로 세탁기와 텀블건조기가 추가로 필요함

         ○ 카페트 방염처리업자

             - 연소시험기 : 에어믹스버어너, 공급가스 압력계 부착

             - 항  온  기 : 시료를 고온건조

             - 데시케이터 : 시료를 상온건조(냉각건조)

             - 표준온도계 : 항온기의 온도측정

             - 카페트세탁기(습식진공청소기) : 카페트 세탁

 

      ③ 선처리 방염필름을 단순히 도배하는 자의 방염처리업 등록 여부

           ⇒ 방염선 처리된 방염필름을 합판․목재 등에 단순히 도배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할 수 있다.

      ④ 방염처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선처리 방염필름을 시공한 자가 방염후처리성능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방염선 처리된 방염필름을 합판․목재 등에 도배한 자가 방염 후처리성능시험을 신청 신청할 수 있다.

      ⑤ 방염처리시설 설치기간

          ⇒ 2004. 11. 29.까지 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제2호

              섬유류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란 제1호의 커텐 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을 받아 주되, 방염처리시설은 2005. 5. 29.까지 갖추도록 등록증에 부관을 달아 교부할 것.

      ⑥ 방염처리업등록기준 중 시험실의 위치

           ⇒ 시험실의 위치는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시․도 관할구역 안에 위치하거나 또는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업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⑦ 방염시험기기 교정검사 관련

           ⇒ 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제2호 나목 표 시험기기란의 시험기기의 교정검사는

                동 법령에서 의무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교정검사 여부에 대해서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정을 받도록 지도할 것.


 6.20 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사무위임(2004. 11. 25)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개정규칙(제3413호 2004. 11. 25)

   (1) 내    용 : 시장 → 소방서장 위임

   (2)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사무


 6.21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무위임(2005. 1. 5)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개정조례(제4243호 2005. 1. 5)

   (1) 내    용 : 시장 → 소방서장 위임


 6.22 발연량 규제(2006. 5. 4)

 

 7. 방염관련 세부사항

 7.1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면적제한

    (1) 방염처리면적 제한(3/10, 간이․SP 5/10)

       ① 최  초  도  입 : 2002. 3. 30

       ② 신종다중이용업소 : 2003. 1. 17

           - 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PC방, 수면방, 콜라텍

       ③ 학원(독서실)․목욕장업․영화상영관 : 2004. 5. 29

        (해설) 2002. 3. 30 후에 다중이용업소로 추가된 대상은 소방관계법령에서 다중이용업소로

              추가된 시점을 기준으로 3/10 방염처리면적 제한규정 적용

    (2) 방염기준면적(벽과 천정을 합한 면적) 산정방법

       ① 복도․통로의 벽 또는 인접 영업장과의 경계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기준면적에서 제외

       ② 외기에 면하는 외벽 쪽의 창문은 기준면적에 산입

      (해설)외기에 면하는 창문 쪽의 벽은 내화구조여부와 상관없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와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에

            기준면적에 삽입케 하여 내부 공사시 영업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3)『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 중「벽」이라 함은

          영업장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내화구조의 벽을 말함.

         ☞ 소방정책과-546(2004. 7. 16)호『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4) 구획된 실을 천정까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는 경우 구획된 실의 내벽의 면적을 벽과 천정을 합한 면적에 추가


 7.2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방염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에 시공내역서를

       첨부하여 방염시료와 함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2) 방염 시료채취 방법

       ① 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②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

       (해설) 료채취는 합판․목재에 방염도료를 칠한 시료1개, 목재․합판에 방염선처리 필름지 부착 시료1개로

          시료는 최대 2개로 한정함

    (3) 목재․합판에 방염 후처리를 한 경우 방염처리업자가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목재․합판에 방염 선처리된 필름을

        부착한 경우에는 방염처리업자가 아닌 인테리어업자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방염성능검사 신청가능

        ☞방정책과-2359(2004.11.24)호『방염처리등록기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시달』

    (4)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된 합판․목재 성능시험 면제(MDF 등)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1963(2006.10.18)호『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된 합판․목재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관련』

      - 제조과정에서 방염선처리된 MDF 합판 및 목재에 대한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방염성능시험결과 성능시험에 적합하여 합격표시가 부착된

           MDF 합판 및 목재의 경우 방염 후처리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또한 방염후처리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지 아니함


 7.3 방염성능검사 신청 및 성적서 교부

    (1) 법적근거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②『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방염성능검사의 신청)

    (2)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에 시공내역서를 첨부하여 방염시료와 함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① 2004. 11. 29 까지는 기존대로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채취

      ② 2004. 11. 30 이후에는 방염처리업에 등록한 자만 신청가능

       ※ 방염성능검사신청 접수시 방염등록증 수첩에 기재된 기술자현장근무사항에 기록된 내용 및

          발주처의 확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3)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 관할 소방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를 첨부하여 교부

    (4) 관할 소방서장이 교부한『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는 현장 방염후처리물품에 부착하여야 함


 7.4 방염처리 현장 확인 착안사항

    (1)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와 시공내역서 내용과 비교

    (2) 소방서에 제출한 방염 작업사진과 현장 일치여부 확인

    (3) 방염도료 사용물량 확인

      ① 방염도료 용기에 부착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확인 표시 및 방염도료 용기에 부착된 물성자료

         (도장횟수, 처리면적 - ㎡/ℓ)확인

      ② 염도료 용기 3통 사용의 경우 ⇒ 검정확인표시 3매 방염현장 부착

    (4) 완비증명발급을 위한 현장방문시 방염처리 적정여부 확인 등

 7.5 방염처리 요령

    (1) 과 천정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다만, 목재․합판에 한해서 방염처리 가능

    (2) 목재․합판 방염처리 방법

       ① 목재․합판 + 방염도료(붓칠, 스프레이) ⇒ 방염처리업자 시공가능

           →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 후 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 의뢰

       ② 재․합판 + 방염선처리 필름지 ⇒ 아무나 시공가능

           → 다중이용업주 및 인테리업자 등이 방염성능검사 의뢰

    (3) 내화구조․불연재료․준불연재료 + 방염선처리 필름지 부착

       ① 방염후처리 성능검사 생략

       ② 벽과 천정을 합한 면적의 3/10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

       ※ 여기에서 방염선처리된 필름지 외에 방염선처리된 페브릭천과 같은 방염물품 부착이 불가능

       ※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제5조제2항 관련)

 

7.6 방염처리업 등록

    (1) 방염처리업의 종류 : 섬유류방염처리업, 합성수지류방염처리업,합판목재류방염처리업

    (2) 기술자 : 고등학교이상에서 화공(화학) 또는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사람 1인 이상

    (3) 시험실 : 20㎡ 이상

    (4) 방염처리시설 : 해당물품 제조 방염처리설비

    (5) 시험기기 : 연소시험기, 프라니메타, 항온기, 데시게이터, 표준온도계, 세탁기, 건조기

7.7 방염처리 조사요령

    (1) 방염물품(제조공정 방염처리물품)

       ① 커텐, 암막

         - 방염합격표시가 3m 간격으로 부착 여부

         - 세탁이 불가능한 직물로 커텐 제작 여부

         - 방염물품과 비방염물품을 혼합하여 사용 여부

          ․감은 방염물품으로 사용하고 안감은 비방염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벽지류(비닐벽지, 인테리어필름, 벽포지)

         - 방염합격표시가 적정하게 부착 여부

          ․비닐벽지 : 15m(15.9㎡) 마다 녹색스티거 부착

          ․인테리어필름 : 15m(15.9㎡) 마다 녹색스티거 부착

          ․벽포지 : 3m(4~5㎡) 마다 세탁불가스티거 부착

       ③ 방염물품과 비방염물품을 혼합하여 사용 여부

          ․사용하고 남은 제품의 뒷면(접착면)을 확인

            ⇒ 방염비닐벽지는 뒷면에 구아니딘염(짜고 쓴맛)이 묻어 있음

            ⇒ 방염인테리어필름은 뒷면에 불투명한 접착제가 묻어 있음

       ④ 브라인드(버티컬․롤스크린), 무대막

         - 방염합격표시가 3m 간격으로 부착 여부

         - 방염물품과 비방염물품을 혼합하여 사용 여부

       ⑤ 카페트

         - 방염합격표시가 카페트 이면에 3m 간격으로 부착 여부

       ⑥ 합판, 합성수지판, 섬유판

         - 방염합격표시가 매장마다 부착 여부

    (2) 현장방염처리 실태조사 및 시료절취

       ① 실내장식물에 실제로 방염도료를 칠하였는지 확인

         - 방염도료는 붓으로 3회(분무기로 스프레이 하는 경우 5~6 회) 이상 칠하여야 방염성능 유지

       ② 방염처리에 사용한 방염도료의 증지 및 사용량 확인

         - 방염처리한 면적을 확인하여 방염도료 사용량 산출

       ③ 사용한 방염도료의 종류 확인

       ※ 현장에 무광도료를 칠하였는데 방염도료의 증지가 유광 제품인 경우     ⇒ 부적합

       ④ 인테리어 및 도장 작업을 실시한 일시와 방염도료 증지의 교부일시를 비교하여 적합 여부 확인(공사홈페이지 이용)

       ⑤ 시료절취 방법

         - 방염처리한 대상물별로 29㎝ × 19㎝의 크기로 절취

         - 무광제품(광택이 없는 제품)에서 절취

    ※합격증지에 대하여 의문발생시 한국소방검정공사 홈페이지(www.kfi.or.kr)을 이용하여 검사내역 조회


 7.8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한국소방검정공사)

    (1) 카페트

       ① 롤 카페트  : 뒷면에 3m 간격으로 부착

       ② 타일카페트 : 뒷면에 매장마다 부착

       ③ 표시방법 : 카페트의 뒷면에 3m마다 접착제로 부착

                     (타일카페트의 경우 매장하여 부착)

       ④ 주의사항 : 격표시증지의 재질은 종이류이며, 바탕색은 백색, 검인·방염 글자색은 적색 합격 번호는

                    군청색으로 표시된다.

     (2) 비닐벽지․인테리어필름․합성수지판․합판․목재․섬유판 : 표면에 매장 또는 15m 간격으로 부착

       ① 표시방법 : 15m마다 접착제로 부착 (판 종류는 매장마다 부착)

       ② 주의사항 : 합격표시증지의 재질은 종이류이며, 바탕색은 백색,

                     검인·방염 글자색 및 합격번호는 녹색으로 표시된다.

    (3) 커텐․암막 : 표면에 3m 간격으로 부착

       ① 표시방법 : 3m마다 다리미로 가열 부착

       ② 주의사항 : 합격표시증지의 재질은 스티커이며, 바탕색은 투명,

                     검인·방염 글자색 및 합격번호는 주황색으로 표시된다.

  

    (4) 브라인드․무대막․벽포지 : 표면에 매장 또는 3m 간격으로 부착

       ① 표시방법 : 3m마다 다리미로 가열 부착

       ② 주의사항 : 합격표시증지의 재질은 스티커이며, 바탕색은 투명, 

                    검인·방염 글자색 및 합격번호는 주황색으로 표시된다.

 

    (5) KFI(불연․준불연) 합격표시

    (6) 방염제 증지(사후대상표시)

 

       - 제조공정방염처리용 : 용기와 뚜껑을 겹쳐서 부착  

       - 현장방염처리용 : 용기의 명판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