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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다중업소 완비증명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영상물의 상영

 

 

 

행정안전부령 제 37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중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해 부칙 시행일을 2011년 3월 25일까지 2년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