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 37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중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해 부칙 시행일을 2011년 3월 25일까지 2년간 유예함
'소방에 대하여 > 다중업소 완비증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에 따른 기 설치된 안전시설 등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0) | 2012.12.21 |
---|---|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0) | 2009.08.07 |
방염조회 방법 (0) | 2008.06.27 |
방염처리 (0) | 2008.06.26 |
노래연습장 완비증명 (0) | 200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