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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다중업소 완비증명

폐업에 따른 기 설치된 안전시설 등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1. 소방재청 소방제도과-6192(2012.12.17)호 “폐업에 따른 기 설치된 안전시설등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과 관련입니다.

           2. 폐업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존 설치된 안전시설등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업무에 적용하고, 아울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 관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내용】

             ☞ 질 문 : 폐업신고를 한 후에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 없이 다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신청하였을 경우, ①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을 인정해도 되는 지? ②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지?

             ☞ 답 변 : 다중이용업소를 폐업한 후 다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및 안전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되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정 가능하고 기타 안전시설등은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예방과__폐업에 따른 기 설치된 안전시설등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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