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 배치감리원 등급 |
․연면적이 20만㎡ 이상(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 | 소방기술사 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이상 |
․연면적이 3만㎡ 이상 20만㎡ 미만(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 | 특급소방감리원 1인 이상 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이상 |
․연면적이 3만㎡ 이상인 20만㎡ 미만 아파트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 | 고급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이상 |
․연면적이 5천㎡ 이상 3만㎡ 미만
| 중급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
․연면적이 5천㎡ 미만 ․지하구의 공사현장 | 초급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
2. 비고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20만㎡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연면적이 10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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