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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소방검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1.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배치감리원 등급

연면적이 20이상(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이상

소방기술사

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이상

연면적이 3 이상 20 미만(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이상 40 미만

특급소방감리원 1인 이상

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이상

연면적이 3이상인 20 미만 아파트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

고급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이상

연면적이 5이상 3미만

 

중급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연면적이 5미만

지하구의 공사현장

초급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2. 비고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이상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연면적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