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관련 안내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조례5326호)
주요내용
1.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여부 지도안내를 하여야 하는 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조례4조)
2.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단독주택이란
단독주택, 다중주택(각 실별로 취사시설 미설치, 연면적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 다가구주택(주택용 3개층 이하로 지하층 제외, 주택용 바닥면적 660㎡이하, 19세대 이하 거주-분양 불가), 공관을 말한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주택용으로 5개층 이상), 연립주택(주택용 바닥면적 660㎡초과, 주택용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주택용 바닥면적 660㎡이하, 주택용 4개층 이하), 기숙사를 말한다.
3.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적용시점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주택 : 2012.2.5부터 설치(법 부칙2조 및 조례)
○ 기존주택 : 2017.2.4일까지 설치(법 부칙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