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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관련 안내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조례5326호)

주요내용

1.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여부 지도안내를 하여야 하는 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조례4조)

2.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단독주택이란

단독주택, 다중주택(각 실별로 취사시설 미설치, 연면적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 다가구주택(주택용 3개층 이하로 지하층 제외, 주택용 바닥면적 660㎡이하, 19세대 이하 거주-분양 불가), 공관을 말한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주택용으로 5개층 이상), 연립주택(주택용 바닥면적 660㎡초과, 주택용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주택용 바닥면적 660㎡이하, 주택용 4개층 이하), 기숙사를 말한다.

 

3.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적용시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주택 : 2012.2.5부터 설치(법 부칙2조 및 조례)

기존주택 : 2017.2.4일까지 설치(법 부칙2조)

 

4. 소방시설 설치(적용) 기준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 구회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조례5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사진은 강서소방서 홈페이지(소방홍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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