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1호(2016. 2. 19)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시행(‘15. 1. 8.)에 따라 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기간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고시 제2016-31호)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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