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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도(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건축물의 화재예방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격소지자 또는 소방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행령 제23조제1항)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실무경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


1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 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소방관련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
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2급소방안전관리자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소방관련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
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급소방안전관리자(시행령 제23조제4항)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수료한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가.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주요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상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대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아파트를 제외한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아파트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아파트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마.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1급 및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대상물로 별표 5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라. 위 다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마.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개정 2015.6.30]
   - 아파트(300세대 이상)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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