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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아파트 화재시 대피공간

생명을 구하는 아파트 화재시 대피공간

내가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 꼭꼭꼭 확인하여 보세요!

 

1992년 7월 건축법 개정 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1992. 7. 25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 등)


<경량칸막이 설치>

경량 칸막이는 베란다 끝, 이웃집 쪽에 있다. 두께가 얇아 손으로 두드려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발로 차거나 망치 등으로 두드리면 쉽게 깨진다.

- 3층 이상 가구에 경량 칸막이 설치( ‘임의조항’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없는 곳도 있다)
- 1992~2005년 사이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약 65% 가량 경량 칸막이 설치된 것으로 추산) 


  경량칸막이 설치된 곳을 발로차거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 파괴하여 옆 세대 발코니로 피난

 

 

2005년 건축법 재개정

<대피공간 설치>

- 화재시 한 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한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 2005년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는 대부분 경량 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이 설치됨
-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다면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제4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 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