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피난시설 적용 기준
<피난계단>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은 불연재료
<특별피난계단>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마감재료는 불연재로 함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를 보호하는 구조
<경량칸막이>
공동주택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설치(인접세대로 대피)
대피공간 및 복도형으로 계단 2개소 이상 인것과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 장소 제외
<대피공간>
4층 이상으로 면적 2~3㎡ 의 대피공간에 갑종방화문 및 조명설비 설치
경량칸막이 설치 및 복도형으로써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된곳,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제외
<하향식 피난기구>
4층 이상의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었거나 대피공간이 있으면 설치면제(건축법 시행령 47조)
하향식 피난기구 사진(예)
사진출처 :(pns 사람과 안전) http://www.pns91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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