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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시설

소방법령에 규정된 피난·방화 시설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등

소방법령에 규정된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와 위법시 조치사항 정리

 

소방 피난·방화 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피난·방화 시설 관리

10(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위법시 조치사항

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40(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0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1100 / 2200 / 3300(만원)

 

소방시설 공사업법

감리

16(감리)

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2.9]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1.6.10.]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위법시 조치사항

법 제36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소

11(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1037(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8.10.16] [[시행일 2019.4.17]][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12.1]]

 

위법시 조치사항

법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25(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3(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1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3호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체점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동기능점검 :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1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종합정밀점검 :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3호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종합정밀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작동기능점검 서식221 기타사항 확인표 (방화문 / 방화셔터)

작동기능점검 서식333 기타사항 확인표 (방염 / 피난·방화시설)

 

위법시 조치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행정처분 기준

개별기준 나항(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3

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6/ 3차 자격 취소

개별기준 다항(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

25조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3/ 3차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