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스프링클러 알람밸브는 클래퍼(clapper)를 경계로
가압송수장치측(1차측:사진 아래 밸브)과 헤드측(2차측)으로 구분하여 1차측 압력계와 2차측
압력계가 상시 같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화재로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면 2차측 압력이 감소
하여 유수가 발생, 알람밸브가 작동,클래퍼가 개방되면 압력수가 리타딩 챔버(Retarding chamber)
로 송수되면서 경보를 울려주고 2차 측으로 1차 측의 물이 유수되면서
개방된 헤드를 통해 소화용수가 살수된다.
위 사진과 같은 알람밸브는각층마다 알람밸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설치장소에는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알람밸브실이란 문구가 있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밸브실을 개방한후 1차측OS&Y게이트밸브를 잠그면 2차 측으로 물이 유수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 헤드파손이나 다른 기계적 원인에 의한 오동작,
화재진압 후 헤드의 물을 정지시켜야 할때)
이어 수신기에서 펌프기동을 정지하고 음향장치(경종, 싸이렌) 정지버튼을 누른다.
배수밸브(그림 5)를 열어 2차측에 있는 배관내 물을 배수한다.
개방된 스프링클러 헤드를 교체한다
펌프의 자동전환 및 개폐밸브를 개방해 배관내 가압수를 채우고 수신기를 복구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등 다른 형식의 스프링클러설비작동 시에도
우선 1차측 밸브폐쇄로 수손피해를 방지를 할 수 있다.
(역으로 화재중인 건물에 밸브가 잠겨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을때 잠겨있는 밸브를 개방하면
해당 송수구역 살수가 가능하다. 소방시설 임의폐쇄는 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
되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소방에 대하여 > 소방시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법령에 규정된 피난·방화 시설 규정 (0) | 2020.12.01 |
---|---|
방화문「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져」부착금지 (0) | 2018.02.21 |
자동화재탐지설비 오동작 복구방법 (0) | 2018.02.09 |
사례로 살펴본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작동원인 (0) | 2018.02.09 |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 (0) | 20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