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열과 연기를 차단하는 방화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아파트의 방화구획 적용대상 방화문은 항시 닫혀 있어야 합니다.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해 언제나 닫힌 상
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
치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부대상 방화문에 사용하는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져」는 도어클로져 기동부위에 열에 의해 작동할 수 있는
휴즈가 달린 것으로, 지정된 온도(약 70~75℃)에서 휴즈(납)가 녹아 방화문이 닫히도록 하는 제품이나, 연기감지
기능이 없어 화재 시 휴즈블링크가 녹을 때 까지 지속되는 연기유입으로 질식 등 인명피해 위험성이 우
려되어 갑종방화문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용 부적합 제품입니다.
기 설치사용중인 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제거 후 방화문을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져가 설치된 방화문 >
< 잘못 된 상 광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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