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에 대하여/소방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www.law.go.kr)

 

설치기준 : 종합방재실 1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종합방재실 추가 설치

또는 관계지역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관리체계 구축/업무중단 방지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나. 별피난계단 설치 장소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2층 또는 지하 1층)

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있다.

라.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마. 재난정보 수집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據 點 )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있는

사. 화재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 網 入 )유리

(두께 16.3 이상의 접합 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미만붙박이창을 설치할 있다.

나. 대기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 附 屬 室 ) 설치

다. 면적 20 이상

라. 재난 안전관리, 방범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도록 설치할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통제 장치를 갖출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예비전원 포함) 급·배수설비

나. 상용전원(常用電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給氣)·배기(排氣) 설비 냉·난방 설비

라. 전력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 ·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지진계 풍향·풍속계

아. 소화 장비 보관함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테러 감시· 방범·보안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 종합방재실/재난 안전관리 필요인력 3명 이상 상주(常住).

나. 기능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시설 장비 등을 수시 점검결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