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www.law.go.kr)
설치기준 : 종합방재실 1개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종합방재실 추가 설치
또는 관계지역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관리체계 구축/업무중단 방지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나. 특별피난계단 설치 장소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2층 또는 지하 1층)
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라.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마.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據 點 )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바. 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사.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 網 入 )유리
(두께 16.3㎜ 이상의 접합 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 附 屬 室 ) 설치
다. 면적 20㎡ 이상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예비전원 포함) 및 급·배수설비
나. 상용전원(常用電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給氣)·배기(排氣) 설비 및 냉·난방 설비
라. 전력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 ·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
아.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 감시· 방범·보안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기 타
가. 종합방재실/재난 및 안전관리 필요인력 3명 이상 상주(常住).
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 점검후그 결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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