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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생활안전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법

치명적인 영유아 사고 유형과 그 예방법

 

1. 블라인드 관련 안전사고

영유아(1~7)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졸려 발생하는 사고로 국내산 대부분이 안전·품질표시를 정확히 한 제품이 없어 질식사 등 매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한국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사고 4(1건은 사망)이 접수됐으며 해외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1996~2012년 미국에서 285(184건 사망), 캐나다 최근 10년간 69(40명 사망)의 사고가 있었다 한다.

<안전대책>

가급적 줄이 달리지 않은 블라인드를 쓰고, 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줄을 바닥에서 160cm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줄을 고정시키는 부품이 있는 제품사용

 

2. 아파트 등 베란다 추락사고

아파트 베란다에 받침대로 이용될만한 물건을 딛고 밖을 보다가 추락하거나, 베란다 확장형 거실에 창쪽으로 배치한 침대나 의자 등 가구 위에서 놀면서 밖으로 추락하는 경우 발생

<안전대책>

베란다에 아이들이 받침대로 사용할 물건을 치우고, 침대나 의자 등을 이용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못하도록 보호난간의 높이를 보완하거나 물건을 일정간격 이격해 안전거리 확보

 

3. 라이터나 성냥 등을 방치하여 불장난에 의한 화재발생

·유아기의 아이들은 사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하는 행동을 모방하는 습성이 있어 라이터나 성냥을 가지고 놀 수 있고 이로 인한 화재 시 소화 및 대피능력이 없기 때문에 큰 사고로 발전하게 된다.

<안전대책>

거실이나 집안내 아이들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라이터나 성냥 등을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

 

4. 가구 모서리 등 곡각부분에 의한 부상

집안 내 거실장이나 탁자 등 모서리 부분과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사례

<안전대칙>

가구 등을 구입 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구입사용하거나 곡각 진 부분에 고무 등 충격완화용 패드 등을 붙여 치명적 위험에서 보호

 

5. 동전 또는 구슬, 수은전지, 작은 금속성 물질, 먹다 남은 약 등을 삼키는 사례

·유아의 특성상 눈에 보이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입에 넣거나 삼켜버려 심한 경우 기도를 막아 영아질식 사고를 일으키거나 소화기관내에서 장기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 발생

<안전대책>

아이들이 손쉽게 집을 수 있는 장소 또는 일정높이(아이들이 서서 손으로 잡거나 떨어트릴 수 있는 높이)에는 위험물질을 놓지 말고 모아서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일괄보관하거나 시건된 장소에 보관한다. 특히 먹다 남은 약 등은 즉시 폐기하거나 안전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영·유아의 기도폐쇄 시 행하는 응급처치(하임리히법)와 심폐소생술을 익혀둔다.

 

6. 화장실 또는 욕실에서의 미끄럼·질식사고

물기가 묻어있는 타일 위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미끄럼 사고로 치명적 위험을 입히기도 하며 간혹 욕조 속에 있는 물속에 빠져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대책>

화장실이나 욕실문은 원칙적으로 닫고 생활하며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테이프 등으로 보완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욕조에 물을 저장하지 않는다.

 

7. 조리중인 음식물이나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유아기에는 뜨겁거나 찬 것에 대한 구별능력이 없고 호기심에 대한 반응으로 그 물건에 대해 무조건 만지거나 엎어트려 내용물에 의한 화상사고 발생우려가 있다.

<안전대책>

음식물을 조리중이거나 뜨거운 물건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부모가 자리를 지켜 아이들의 접근을 막고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불안정한 장소에 뜨거운 물건을 놓지 않는다.

 

8. 물건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

최근 이케아 가구의 도괴로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아이들이 가구나 물건을 올라타거나 손으로 물건을 잡으려다 중량물의 낙하에 의한 부상이나 대형TV의 도괴로 그 밑에 깔려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안전대책>

소형가구나 장식장 등을 아이들이 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서랍을 시건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뒤쪽을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낙하하여 다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는다.


  사진출처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92659&memberNo=1035710&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