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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구급활동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266호(2012. 2. 8.)

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342호(2013. 9.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병원전 단계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급술기와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구급지도의사”란 「의료법시행규칙」제41조의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 이거나 응급의료 관련 의사로서 구급대원을 직접 또는 간접의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의료지도”란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담, 이송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의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접의료지도”란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 또는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구급지도의사가 실시간으로 유․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의료지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접의료지도”란 직접의료지도가 아닌 형태의 의료지도로서 구급대원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자문 없이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말한다.

4. “구급대원”이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제2장 구급지도의사 구성 및 운영

제3조(자격기준) 구급지도의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전문의

2.「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의료법」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 소방기관의 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선․해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구급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구급지도의사 1인 이상을 선임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선임된 구급지도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지도의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2. 구급지도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때

3. 개인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때

4. 그 밖에 구급지도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5조(업무범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구급지도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구급대원의 현장․이송 단계 응급처치 평가에 관한 사항

2.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구급대원에 대한 현장 및 이송 중 직접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5. 구급대원의 간접의료지도를 위한『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선 및 개발

6. 응급처치 방법․절차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시 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자문

9. 구급대원에 관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10.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및 자문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등

제6조(직접의료지도) 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9상황실에 근무 중인 직접의료지도의사 또는 이송할 병원의 의사에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각종 해당 일지(구급활동일지 등)에 의사성명 및 의료지도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보다 전문적인 환자의 의학적 상태평가가 필요한 경우

2. 소생불능환자에 대해 소생술 유보 및 중단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4. 환자 이송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5.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6.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 처치를 위한 경우

7.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상황별 응급처치 지침에서 정한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구급활동 지도) 구급지도의사의료지도․자문 및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해당 소방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구급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근무방법 및 실적관리) 소속병원 및 해당 소방기관 등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근무방법을 정할 수 있으나, 월 2회 이상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근무내용을 작성하여 당해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구급활동 등 평가)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이와관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증상 및 질환종류별 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 이행여부

2. 구급활동 품질관리 사항별 지표(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3. 감염방지활동 추진실태(감염성 질환의 예방 등)

4. 그 밖에 현장․이송단계 환자이송 관련 사항

제10(평가방법) ① 구급지도의사는 매월 해당 소방기관 소속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정지․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심뇌혈관질환자 및 기타 환자에 대하여는 소방서장이 구급지도의사와 협의하여 평가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제출) 구급지도의사는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월 해당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조치) 구급지도의사는 응급환자 이송 중 적절한 응급처치를 행하지 않았거나『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대원에 대한 특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비상연락 유지)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과 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락이 곤란할 때 해당 소방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비밀보장) 구급지도의사는 의료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및 보호자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당) 각 시․도 소방본부는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에게 제5조의 업무범위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3장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도 구급지도협의회 부위원장(경기도 제2소방본부를 포함한다.)

2. 응급의료 및 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방재청의 구급업무담당 계장이 한다.

⑥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4.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운영) ①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도 구급지도협의회(경기2 소방본부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은 선임․위촉된 구급지도의사 전원으로 하며, 필요시 제3항 각호의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② 시․도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 구급업무 주관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된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 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도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시․도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3. 응급의료, 그 밖에 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시․도 구급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도 구급지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구급업무 담당 계장(지방소방령)이 한다.

⑥ 시․도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4.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시․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 시․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시․도 구급지도협의회”로 본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훈령 제266호, 2012. 2.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42호, 2013. 9. 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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