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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생활안전

[스크랩] 자동차보험 가입하실때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김생곤이라고 합니다~ ^^

 

제가 하는일이 보험쪽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보는데...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께요~ ^^

 

 

보통 자동차보험 가입하실때쯤 되면 이곳 저곳에서 연락오고 그 중에 싸고 괜찮은 곳으로

 

하실텐데요.... ^^

 

 보통 FAX나 이메일로 고갱님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다... 란 "가입설계서"

 

를 받고서 확인후 가입하실거에요..

 

 

그 내용중에 여러가지 "담보"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신체사고"란 담보가 있을거에요....

 

자기신체사고라고 해서  사망 1억 / 부상 3,000 / 후유장애 1억 이런식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지금 자동차보험 증권 꺼내셔서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당장 보험사 전화해서

 

"자기신체사고"담보를 "자동차상해" 1억에 1천 (또는 1억에 2천)짜리고 바꿔 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럼 보험료 많아야 몇천원에서 많아야 2만원 추가로 더 냅니다...

 

(1억에 1천이란 얘기는 사망시 1억 부상시 1천만원이란 뜻입니다.)

 

만약 증권에 "자동차상해"로 가입되어 계신분들은.. 보험설계사분을 믿고 계속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자기신체사고" 와 "자동차상해"는 둘다 거의 비슷한데.. 피보험자(보통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때 그에 따른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해 주는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망하거나 입원했을경우,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건데요...

 

어차피 사망시에는 둘다 최고 보험금이 나가는데... 부상당했을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신체사고 : 사고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 만큼에서만 보상 .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를 내서  입원했는데 14급 판정받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CT도찍고, 이것저것해서 병원비는 5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14급를 판정시 20만원만주고 끝냅니다...나머지는? 내가 물어야 합니다

  이게 자기신체사고 입니다..

 

자동차상해 : 사고급수가 필요 없이 부상한도 정한 금액에서 실손보상 (이게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를 내서 입원했는데 14급 판정받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CT도찍고, 이것저것해서 병원비는 50만원

   나왔어요... 이 경우에도 20만원만 주고 끝낼까요? 아닙니다..

   자동차상해가 좋은 이유가 부상시 가입금액(1천만원, 또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얼마를 쓰든 실손으로 모두 보상해

   준다는겁니다. 또한 치료기간동안 소득상실분(일못해서 돈 못벌은것)도 보상을 해 주고요..

 

   즉 위의 경우 병원비 50만원 + 치료한 동안 못 벌어들인 소득액 (보통 입원일 * 하루일당)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만약을 위한 자동차보험... 혹시나 하지 말고 몇천원 더 들여서.. 정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안! 전! 운! 전! 하세요~ ^^

 

 

출처 : 다음카페 매그너스 동호회
글쓴이 : 김생곤(전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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