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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강의자료

안전은 희생위에서만 개선되는가?

1900년대 초 에드워드 크로커는 뉴욕시의 정치가와 기업가를 압박하여

자동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를 의무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한 보다 쉬운 화재안전 규정을 만들려 했다.

당시 뉴욕시는 급속한 팽창으로 시민안전에 놀랄 만큼 무심한 상태였다.

건물은 소방사다리차가 닿을 수 있는 훨씬 높은 상태로 치솟고 사무실과 공장은 아무런 안전대비책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나 시의 기업체연맹은 크로커의 제안에 반발하고 스프링클러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규정이라고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크로커는 FDNY 내에 화재방지 특별부서를 만들어

불시 어느 건물이든지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주가 화재안전 설비를 개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하였으나 그의 노력은 무시당했고, 심지어 박해까지 받았다.


1911년 3월 25일 트라이앵글 셔트웨이스트 회사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경공업계회사로 600명의 사원이 근무했고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워싱턴 스케어 근처의 10층짜리 건물 애쉬빌딩의 상부 3개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애쉬빌딩은 불연재로 된 건물이었으나 외부 비상계단이 없었고 하나뿐인 내부 비상계단도무단휴식을 방지하기위해 잠가놓은 상태였다.


불은 오후 4시 40분에 발생해 내부에 적재된 직물류를 태웠다.

6분쯤 후 첫 번째 엔진팀이 도착했으나 불길은 이미 3개층을 모두 삼킨 상태였다.

연기는 창문을 통해 치솟았고 불길을 피해 뛰어내린 젊은 여성들의 시체가 그린가(街)의 가장자리까지 줄지어 널려 있었다. 소방국내 가장높은 사다리는 겨우 6층 까지도 닿지 않았고, 100피트가 넘는 건물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요구조자는 구명망으로 구조가 불가능하였다.

이날 불 탄 공장에서 발견된 시신을 포함한 사망자는 146명이었다.


분노한 시민들과 사안에 공감한 정치인들이 마침내 크로커의 주장을 채택했다.

이리하여 다음해에 FDNY는 강력한 화재방지 부서를 설립하고 안전장치 설치를 게을리 한 건물에 대한 징계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같은해 십만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소방관리더쉽(오늘 끈 불은 내일 꺼야 할 불과 같지 않다. 존 샐커 지음)에서

FDNY - The Official Fire Department, City of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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