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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606)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제정 2015. 1. 8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

 

    제1(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3항 별표32 1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3.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4.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제3(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기준 따른다.

4(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5조의3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제5(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2. 영 제15조의3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표시를 하여야 한다.

6(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5조의3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7(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8(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15조의33항 별표 322호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형소화기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9(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0(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17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5-3, 2015. 1. 8>

이 고시는 201518일부터 시행한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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