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은 1만5000㎡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노유자, 숙박, 의료, 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 선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사전 확인.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해 환기, 채광, 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주요 변경내용=관련법규(시행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소방시설법 시행령(‘15.1.8)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 절차 강화
=다중이용업소법(‘15.1.8)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SP설비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15.1.8)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15.1.8)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1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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