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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2015년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연면적 15000이상인 건축물은 15000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노유자, 숙박, 의료, 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 선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사전 확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해 환기, 채광, 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주요 변경내용=관련법규(시행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소방시설법 시행령(‘15.1.8)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 절차 강화

=다중이용업소법(‘15.1.8)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SP설비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15.1.8)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15.1.8)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