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시작된 소방법에서
2003년 소방기본법 등 4개로 분법된 소방법령 중
소방시설에 대한 연도별 적용기준을 정리한 자료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소방대상물은 건축허가 협의시 적용된 소방법령에 의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면 된다.
다면 이후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다중이용시설의 입점 등으로 변경사항이 생겼을땐
변경시점의 소방시설 법규를 적용한다.
소방시설연도별적용기준(201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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