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350호(2012. 7. 30)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은 이 조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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