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원 미배치에 따른 적용법규 관련 질의회신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3143(2012. 7. 26)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자가 지정되고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신고 된 공사현장의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 감리현장을 이탈한 경우 어떤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신고 된 공사현장의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 감리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 답변은 질의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사항만으로 판단한 것이며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할소방서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처벌조항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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