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2005. 5.23.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5-26호
개정 2009. 8.2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개정 2012 .8.23.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4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및「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교육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별 연간 교육대상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강사진
3.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여부 및 그 방법
4. 그 밖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교육비 등) ①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수수료는 5만5천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납부방법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의 규정 중 교육비 납부방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2005.5.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의 구분 과목 시간 주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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