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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화재실험 및 감식

화재감식평가기사 및 산업기사 시행 안내

자격개요

  ○ 종 목 명 :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Fire Investigation & Evaluation Engineer)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 자격내용

      화재원인조사, 피해조사, 화재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과학적 방법으로 원인 및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

  ○ 시험과목 : 화재조사론, 화재감식론, 증거물관리 및 법과학 등 5과목

  ○ 시험방법 : 1차 필기(객관식)형, 2차 실기(주관식)형

  ○ 시행일자

    - 필기원서접수(인터넷) : ’13. 8. 30. ~ 9. 5.

    - 1차(필기)시험 : ’13. 9. 28. (4회차) / 2차(실기)시험 : ’13. 11. 9. ~ 22.

응시요건

  ○ 기술자격 소지자

    - 기사 : 동일직무분야기사, 산업기사+1년, 기능사+3년, 동일종목 외국 자격

    - 산업기사 : 동일직무분야산업기사, 기능사+1년, 동일종목 외국 자격

  ○ 관련학과 졸업자 : 소방, 방재, 안전관련 학과

    - 기사 : 대졸(졸업예정자), 2년제 전문대졸+1년, 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순수경력자 : 안전관리관련 경력자 4년(기사), 2년(산업기사) 이상

    - 소방공무원(화재진압분야, 화재조사분야 등 인정) 4년(기사), 2년(산업기사) 이상

세부 시험내용 및 참고자료 : 붙임참조

동일직무분야 기술자격 및 관련학과 : 붙임참조

출제기준(필기 및 실기)  : 붙임참조

20130108_화재감식평가기사 시행 안내.hwp

20130108_화재감식평가기사 시행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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