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에 대하여/화재실험 및 감식

무허가 위험물 제조업체 화재

무허가 유사휘발유 제조업체 화재

 

2004. 4. 8(목) 15:55분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소재 무허유사휘발유 제조업체에서 작업중 정전기(스파크)추정에 의한 화재

 

□ 화재개요

  작업장내 유사휘발유를 탱크에서 끌어와 주유설비(임의제작-볼밸브)가 설치된곳에서 철재 용기에 유사휘발유를 담던 중 주유기와 용기 간 도체 접촉 등에 의한마찰로용기내부에형성된유증기에 착화 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용기에 주유중인 밸브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에 불꽃이 전이 순식간에 내부연소되다 일부가 안에서 폭발하여 전체로 연소 확대된 화재임

 

                                               화재현장 모습

 

  ○ 화재원인 : 정전기(스파크)추정

  ○ 발화시설 공정개요

        ① 건물 외부 탱크→②배관→③펌프→④주유기→⑤철재용기에 담는 공정

 

□ 대상물 현황

  ○ 위험물시설 현황

     - 철골 샌드위치판넬 1층 297㎡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제1석유류(솔벤트+휘발유+알콜)2,000ℓ

□ 인명 및 재산피해

  ○ 인명피해 : 5명(사망 남 1명, 부상 남 4명)

    ※ 다수 인명피해 발생원인 : 외국인 근로자 3명과 내국인 2명이 업장 내부 같은 지점에서 볼밸브(동제품)를 개조하여 만든 주기로 철제용기(18ℓ)에 유사휘발유를 담던 중 용기 내부에서 정전기 또는 스파크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점화되어 작업자 5명 모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

  ○ 재산피해 : 97,790 천원(부동산 74,329천원, 동산 23,461천원)

     - 부동산 :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1층 2동 180평(594㎡)중 1층 2개동 약 135평(445㎡) 소실

     - 동  산:차량(5톤 화물), 자가용(포텐샤), 에어콤푸레샤, 원형위물탱크(FRP), 전기설비, 지게차1점 피해, 철재용기(18ℓ)등 1,000여점 소실

 

설비중 밸브가 연소된 모양

 

발화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볼밸브

 

화재발생전 작업지점

 

                                         FRP원형탱크의 연소후 잔해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

    - 각종 검사 또는 지리조사 등을 통한 관내 현황파악 미비

    - 한정된 소방력에 의한 무허가 위험물 등 정밀단속 한계

    - 장소를 이동하며 무허가위험물 제조시 단속 곤란

 ○ 개선대책

    - 무허가위험물 제조․저장․취급용의 장소 철저확인

    - 지리조사 강화 등을 통한 관내 현황파악 및 무허가위험물 취급대상 관리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