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및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신고 포상제도로 소방본부·소방관서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여부 현장확인 후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 통보하고 자체 포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포상금지급 유무를 결정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기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준용한다.
포상금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지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도조례에 근거하여 1회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
비상구를 사진과 같이 관리하면 위법사항이 된다.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세부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 제11조를 위반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 피난시설 등의 범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 직통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 옥외피난계단
- 계단(피난 ․ 특별피난 ․ 옥외피난계단)에 설치된 출입구
- 복도, 옥상광장(헬리포트를 포함)의 출입구
- 방화구획용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 비상구 및 주출입구(방화문에 한함)
○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피난시설 등에 설치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나. 피난시설 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철거(제거)하는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
다.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 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 적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자동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 위반행위 예외기준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아파트의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위둔 경우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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