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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피트 공간 대체 소화기구 설치기준 지침

피트 공간 대체 소방시설 기준미비 등으로 인해 피트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등의 개선된 기준에 따른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 늦어짐에 따라 완공검사를 앞둔 건축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개선방안  적용지침

○  소방방재청 제도과 - 5612 (2011.12.16)호 “ 피트공간 대체소화설비 설치기준 지침시달”

 

 1. 대체 소화기구 등 설치 유예 적용

   ○ 완공을 앞둔 건축물의 피트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대체 소화기구 등이 없어 설치가 곤란하여 완공에 차질이 발생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소방서장이 현장여건을 판단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교부 후 일정기간 대체소방시설의 설치 유보 조치


2. 대체 소화기구 등 설치 기준

  ○ 공통기준

    - 하나의 방호공간에 소화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일괄방출 구조(동시작동)의 제품을 설치하여 당해 체적방호가 가능하도록 설치

      ※ 여러개의 용기 및 노즐은 1세트로 구성되며, 이 경우 1세트는 일괄방출구조로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함(방호체적 및 합격표시 확인)

    - 제품에 표시된 적응화재별 방호체적을 확인하여 설치

      ※ 제품의 표시사항에 기록되어있는 설계방호체적에 의하여 설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식소화기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9호의 기준 철저 적용

    - 소화기구에 표시된 소화대상과의 안전거리(이격)에 적합하게 설치

    - 설치장소의 적응화재 고려, 표시된 ‘최대방호면적(소화기설치이격거리)’, ‘최대설치 높이(유효한소화성능높이)’ 및 ‘설계 방호체적(당해 방호체적)’에 적합하도록 설치

    - 방호공간에 개구부(환기시설 등 포함)가 있는 경우 소화밀도유지를 위한 자동폐쇄장치 설치

    - 기타 제조사 설치 매뉴얼(지침서)에 따라 설치


 ○ 소공간자동소화장치(자동식 소화용구)

    - 방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제11조제1호 및 제15조제1호내지제2호를,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

    - 기타 제조사 설치 매뉴얼에 따라 설치


  ○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

   - 방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

   -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설계농도 이상일 것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제11조제1호 및 제15조제1호내지제2호를,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

< KFI 인정제품의 적용(2012.2.5이후)에 관한 참고사항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용구의 기술기준(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이 부칙에 의해 2012년 2월 5일 시행 예정임

❖ KFI인정제품은 2012년 2월 4일까지 KFI인정시험 및 제품검사 가능함

따라서,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및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는 2012년 2월 4일까지 KFI인정되었거나 KFI인정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성능인정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 가능하며,

❖ 2012년 2월 4일까지 KFI인정의 제품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은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의한 제품검사 합격품으로 인정하여 설치 가능함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유예신청서.hwp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유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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