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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신설

고층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공포(2011.10.28 대통령령 제23272호, 2012.2.5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 간이SP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아파트 제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등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 개선 등

    - 연면적 200,000평방미터 이상, 30층 이상 건축물 등급 상향(1급→특급)


특히 이번개정으로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바뀌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신설되어 고층 건축물과 소방대상물 전반에 대한 방화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으로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기존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