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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응급처치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강남소방서에서 제작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동영상입니다.

우리가족과 동료 등이 위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함께 익혀 봅시다!!!

 

자동제세동기는 부상자의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시키고

일정량의 전기충격을 심장에 가하도록 고안된 기구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심장마비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자동제세동기는 작동법이 쉬어 의사나 전문요원이 아니어도

긴급시 현장에서 자동제세동기에 내장된 음성안내장치의 안내에 따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제세동기에는 꺼짐/켜짐, 분석, 쇼크의 세 가지 버튼이 있다.

(최근의 자동제세동기는 쇼크 버튼만 있어 사용이 훨씬 용이하다)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때 에는

  

 첫째, 부상자가 반응이 없고(무의식)

 둘째, 호흡이 없으며(무호흡)

 셋째, 전혀 생존의 증거(자연호흡, 기침, 움직임)가 없을 때여야 한다.

이때 자동제세동기의 패드 2개를 부상자의 가슴에 부착시키면 부상자의 심장은 자동으로 분석되며

전기충격으로 치료 가능하지를 신속하게 판별될 수 있게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제

    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