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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응급처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실제세동기 교육의 필요성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실제세동기 교육의 필요성

 

 1.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최초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가장 중요

   ○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 CPR이 실시될 경우 소생율이 50%이나, 4분내 구급차 현장도착률은 15.5%

                  (평균 출동 소요시간 6분 31초 - 구급대원에 의한 소생율 향상의 한계)

 

   심정지 발생후 1분 마다 생존율이 7~10%씩 줄며 10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최대 5%를 넘지 않음

   ○ 심장질환 사망자 수 : ´07년 인구 10만 명당 43.7명

(단위 : 인구 10만 명당, 통계청 자료)  

     - 전체 국민의 1/4이 심장마비 등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

     - 선진국은 심장마비가 일어나도 약 30%가량은 정상복귀가 가능한데 반우리나라는 3%만 정상생활로 복귀


 2 . 심폐소생술 기술 습득 필요성

   ○ 심정지환자 발생장소 가정 74.8%, 공공장소 및 야외 6.3%로

환자발생 초기 가족(지인) 및 최초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가장 중요

     - 2008년도 서울시 심정지환자 발생장소별 현황  

 일반인(최초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7년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사업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5.8%로 매우 낮음

      (미국의 경우 16%) →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 제고 필요


 3 .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등 일반인 응급의료행위 가능(2008. 5. 21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보장

   ○ 동법 시행령 개정(제26조의 2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자동제세동기(AED)의 다중이용시설 보급 확산

     - 현재 철도역사, 공공기관 청사, 경마장 등 6,000대 가량 보급

→ 학회 등 관련기관 분석에 따르면 15만대 가량의 AED 설치 필요

     ⇒ 범국민 대상으로 CPR 및 AED 이용방법 등 응급처치교육 확산필요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AED

 

산청휴게소(고속도로)에 설치된 AED

 

서울역에 설치된 AED

 

일본 시부야백화점 정문에 설치된 AED 


 4 . 심정지 사고 및 민간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시 사례로 관심 증가

   ○ 심폐소생술로 아빠 살린 초등학생(´09.5.14, 서울, 한국, KBS 등 보도)

     - 평소 심장병 부친 위해 인테넷 통해 심폐소생술 익혀 베게로 연습,

장마비를 일으킨 아버지를 침착하게 CPR 실시하여 소생

   ○ 야구경기 중 쓰러져 의식불명(롯데 임수혁 선수)

     - ´04.4.18 LG트윈스와의 경기 중 2루로 달리다 심장부정맥으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