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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강의자료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2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3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5년 이상 또는 기능사로서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종사경력 및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련 분야의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은 제외한다)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대학 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대학 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7. 대학 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5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이상 또는 7급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관리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군인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고 : 안전관련 분야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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