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에서
송혜교가 압착신드롬(Crush Syndrome)을 언급하고
지진현장에서 응급환자를 판단(Triage)하는 장면이 나와 관심있게 시청했다.
비록 드라마 상이지만 이를 통해 재난현장 응급의료활동에
일반인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소방에서의 일상적 구급활동 현장에서의 응급환자는
환자상태에 따라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 외, 사망(추정) 등
5단계로 중증도 분류(구급활동일지 작성지침)하고 있고
재난현장에서 대량환자 발생시에는 응급환자분류표에 의해
사망자는 흑색, 긴급환자(긴급이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사람)는 적색,
응급환자(조금 늦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사람)는 황색, 비응급환자는 녹색으로 구분하여
현장에 출동한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난현장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증도 분류표
병원에서는 '응급-비응급'의 2단계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사용하다가
2016. 1. 1일부터 5단계(보건복지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을 따른다.
중증도 등급기준은 ▲중증응급환자(제1등급 및 제2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제3등급)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제4등급 및 제5등급)로 나뉜다.
환자 내원시 응급실 전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에 따른 응급·비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한 후 응급환자는 증상에 따라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등급(비응급)과 5등급(경증환자)으로 분류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비응급 및 경증환자로 분류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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