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
(개 정 2015. 9. 25. 국민안전처 예규 제44호)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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