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4. 27 소방방재청 훈령 제24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인증 평가 및 인증 운영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진화사”란 화재진압과 기본 인명구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 자격인증 평가시험에 합격하여 소방방재청장 명의로 수여하는 인증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인증평가”란 제1호의 인증에 필요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이하 “필기평가”라 한다)과 제2차 시험(이하 “실기평가”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시험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가 지정한 자로서 자격인증 필기시험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실기평가관”(이하 “평가관”이라 한다)이란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 실무위원 중에서 실기평가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란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에 관한 인증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과정․평가업무 등을 총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인증 양성기관”이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인증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준 요건을 구비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
제4조(설치) 화재진화사 인증평가를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지방소방학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각 지방소방학교장과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위원은 인증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위원과 실기시험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인증 양성기관의 심의․지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진화사 교육과정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3. 자격인증 평가시험의 평가․감독에 관한 사항
4. 자격인증 등급별 평가항목 및 평가 세부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인증서 교부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간부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인증 양성기관
제9조(인증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화재진화사 자격인증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5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교수요원 및 장비․시설 현황
3. 그 밖의 인증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장비․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요건을 검토하여 인증 양성기관을 심의․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화재진화사 양성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 등을 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양성기관에 시달해야 한다.
제10조(인증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비․시설기준이 요건에 미달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인증을 한 경우
3. 그 밖에 이 훈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장 시험공고 및 접수
제11조(응시자격) 화재진화사 응시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재진화사 2급 응시는 인증 양성기관에서 3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화재진화사 1급 응시는 화재진화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인증 양성기관에서 2주 이상
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전문화재진화사 응시는 화재진화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여 인증 양성
기관에서 2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제12조(시험방법) ① 소방방재청장은 자격인증 평가시험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양성기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교육일정에 맞추어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격인증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시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자격인증 평가시험은 필기평가와 실기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3조(응시원서 접수)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와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수료증, 재직증명서)를 인증 양성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 양성기관은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응시자 명부와 함께 위원회에 시험실시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험표는 별도로 발부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장소) 응시 지원자의 해당지역 인증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필기평가
제15조(평가의 종류) 등급별 평가의 기준은 별표 1, 2, 3 과 같다.
제16조(평가방법) 필기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점수는 화재진화사 1․2급은 70점 이상, 전문화재진화사는 80점 이상 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7조(출제) ① 시험문제 출제의 범위는『화재진화사 자격인증 교범』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한다.
② 필기평가는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70%를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30%를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비공개 문제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출제위원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배수 이상 출제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문제의 예시 및 문제은행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문제의 편집 및 관리) ① 위원회는 필기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증 양성기관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편집책임관과 편집요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문제의 편집 및 인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편집일지를 기록․관리 한다.
③ 편집요원은 평가문제의 선정시 교범 및 출제은행 등을 참작하여 난이도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고루 선정한다.
④ 선정된 출제문제는 즉시 편집책임관의 책임 하에 편집 및 인쇄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또한, 인쇄 작업이 완료되면 원지와 파지는 즉시 소각처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각대장을 정리한다.
⑤ 감독관은 출제 문제지를 시험시작 전일까지 수령하여 인증 양성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봉인한 후 엄중히 보관해야 하며 시험시작 직전에 감독관에게 인계한다.
⑥ 인쇄 작업에 참여했던 요원은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제19조(평가의 실시) ① 필기평가의 감독관은 위원회에서 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과 교체할 수 없다.
② 필기시험 장소별 “정 감독관”은 소방경 이상 1명, “부 감독관”은 “소방위 이하 2명으로 한다.
③ 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6의 감독관 준수사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험생에게 미리 별표 7의 수험생 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시험장소의 질서를 엄격히 유지하고 시험이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응시자는 신분증, 필기구를 소지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과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⑥ 감독관은 답안지(4지 선택형 OMR)의 감독관 확인란에 자필 서명하여 시험 종료 후 밀봉하여 인증 양성기관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0조(채점관리) ① 채점은 자격인증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채점관’이라 한다)가 행하며, 채점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8의 채점관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도모한다.
② 채점관은 위원회로부터 작성된 모범답안을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채점자 준수사항에 따라 채점하도록 하며, 채점 중 외부출입을 통제한다.
③ 채점관은 채점이 완료되면 채점서류 일체를 인증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 양성기관의 장은 채점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개별점수를 공개하고 합격․불합격자의 명단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출제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시험지정 해당 소속기관에 2년간 보관한다.
제6장 실기평가
제21조(평가방법) 실기평가는 개별 또는 조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화재진화사 1․2급은 평가항목별 60점 이상, 전문화재진화사는 평가항목별 70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2조(응시대상) ① 필기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평가를 실시한다.
② 필기평가에 합격한 자는 2년 내의 기간 동안에 실기시험에 3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23조(평가항목 및 출제) ① 평가항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표 1의 화재진화사 2급은 20개 평가항목 중 평가관이 평가분야를 달리하여 10개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2. 별표 2의 화재진화사 1급은 6개 평가항목 중 평가관이 평가분야를 달리하여 5개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3. 별표 3의 전문화재진화사는 10개 평가항목 중 평가관이 평가분야를 달리하여 5개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② 실기평가는「화재진화사 자격인증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기평가표를 변경하여 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평가관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실무위원 중에서 “평가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관은 3인으로 구성하되 “정 평가관”은 소방경 이상 1명, “부 평가관”은 소방위 이하 2명으로 하며, 자격인증제 실기평가표에 따라 정 평가관이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평가항목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③ 인증 양성기관의 장은 실기평가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신규 임용자) ① 신규 임용자는 신임 교육과정 중 화재진화사 2급 과정 수료시 인증 양성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후 화재진화사 2급 필기 및 실기평가 시험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 인증 양성기관의 장은 시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장 합격자 발표
제26조(합격자 결정) 위원장은 인증 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최종 점검하여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한다.
제27조(합격자 발표) ① 위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
② 최종합격자 명단은 응시지역의 인증 양성기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한다.
제8장 자격 인증서 교부
제28조(자격 인증서 교부) ①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에 모두 합격한 자는 자격등급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원으로 인정하여 별표 4의 화재진화사 자격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인증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시․도 소방본부로 일괄 교부되며, 소속기관의 장은 합격한 자에게 직접 수여한다.
③ 각 소속관서에서는 인증자격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사후 관리
제29조(사후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자를 화재진압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② 표창 등 각종 포상 시에는 자격인증 취득여부를 감안하여 인사 관리상 우대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4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40호, 2011.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신임교육 수료자)은 화재진화사 2급 기본교육 이수시간을 면제한다.
제3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한 “화재진압대원 전문자격인증” 취득자는 화재진화사 필기평가를 면제한다.
제4조 외국 공인기관으로부터 화재진화와 관련된 동등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화재진화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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