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4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별표 5 제5호라목”으로 표현
나. 전압을 구분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특별고압”을「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과 같이 “특고압”으로 표현하고, “7,000 V”를 “7 kV”로 표현함(안 제3조제4호)
□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3-1호) 제3조(전압)①(생 략) ② 전압을 구분하는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압 :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 것. 2. 고압 :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 kV 이하인 것. 3. 특고압 : 7 kV를 초과하는 것. |
다.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기준면적 산정 시 제외하던 장소인 차고ㆍ주차장ㆍ보일러실ㆍ기계실 또는 전기실은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장소이므로 바닥면적을 기준면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라.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현재 사용 중인 개선된 소방장비의 사용전압 규격에 맞추기 위하여 기존에 3상교류 380 V인 것과 단상교류 220 V인 것 두 가지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 단일화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3. 5. 23. ~ 6. 13.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4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개정안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별표 5 제5호라목”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넘고 7,000V”를 “초과하고, 7 kV”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고압”이란 7 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을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바닥면적(차고ㆍ주차장ㆍ보일러실ㆍ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을 “바닥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제4조제2항제4호 중 “각층”을 “각 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상교류 380V의 것은 접지형3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를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별표 5 제5호라목---------------------------------------------------------------------------------------------.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고압”이란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넘고 7,000V 이하인 것을 말한다. |
3. ---------------------------------------- 초과하고, 7 kV ------------------. |
4. “특별고압”이란 7,000V를 넘는 것을 말한다. |
4. “특고압”이란 7 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 |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
1. -----------------------------------------------------------------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 |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차고ㆍ주차장ㆍ보일러실ㆍ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기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 바닥면적--------------------------------------------------------------------------------------------------------------------------.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380V인 것과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 교류의 경우 3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
4. ------------- 각 층--------------------------------------------------------------------------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③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3상교류 380V의 것은 접지형3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
제8조(재검토 기한) ------------------------------------------------------------------------------------------------------------------------------------------------------------------------------------ 2016년 9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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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정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 33호(2004. 6. 4.)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 39호(2006.12.30.)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8- 50호(2008.12.15.)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 31호(2009. 8.24.)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6호(2012. 8.20.)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4호(2013. 9. 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2. "저압"이란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고압"이란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 kV 이하인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2013.9.3.>
4. "특고압”이란 7 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2013.9.3.>
5. "변전소"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개정 2013.9.3.>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②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2013.9.3.>
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3.9.3.>
④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삭제>
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다. <삭제 2008.12.15>
⑥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개정 2012.8.20>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제6조(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 제1호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33호, 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39호, 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8-50호, 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6호, 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4호, 2013.9.3.)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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