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원인 및 연소과정
- 화재원인 : ‘04. 9. 30(목) 16:42분경 프라스틱 원통의 잔류물인 메탄올을 취급중 이동식 자바라 펌프의 전기적 스파크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됨.
- 연소과정 : 메탄올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프라스틱이 폭발하여 설비일부와 이동탱크 저장소에 연소확대된 사고임.
○ 발화시설 공정개요
※ 바이오디젤(Bio Diesel) 용도
일반 경유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거의 같으며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경우 보통 바이오디젤 20%에 경유 80%를 섞어서 사용
- 메탄올(Methyl Alcohol)의 역할 : 식물성오일과 메탄올을 일정비율(10:1정도)로 반응시키기위해 촉매제(KOH)를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게 되는데 원할한 반응을 위해 과량의 메탄올을 투입 후 잉여 메탄올을 회수하는 과정을 거침
○ 위험물시설 현황
-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2/0층 1동 1,325㎡
- 위험물 취급탱크 6기, 옥외탱크 저장시설9기, 이동탱크저장소 1대
○ 소방시설 등 현황
- 소화난이도 : 소화난이도등급Ⅲ
- 소방시설의 종류 및 활용여부 : 소방화학차1, 소화기구60/3, 옥외소화전6, 포소화설비166/6, 비상경보5, 비상방송32, 자동화재탐지설비28/5, 유도등 11/2
※ 화재현장에서 소방시설은 사용되지 않음.
○ 인명 및 재산피해 : 5명(사망 2, 중상 2, 경상 1), 7,287천원
(탱크3기․이동탱크로리1기.PET통 3개 소실 - 6,200천원, 설비그을림 - 1,078만원)
폭발현장 잔해
변색 및 변형된 철재기둥과 탱크의 연소형태
○ 위반사항 : 무허가탱크설치 및 안전관리자 업무태만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제15조제5항(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위반)
○ 조치결과 : 양벌규정 적용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제2호 동법제6조제1항 위반)
-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와 감독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제1호 동법제15조제5항 )
- 대표이사 및 법인(주)에 각각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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