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4321
「비상! 엉터리소화기」과연 방송처럼 그럴까?
보도에 따라 유사환경을 재현한 시뮬레이션을 2008. 2. 4일과 5일에 실시하였다.
❍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
- 방호면적 : 0.4㎡, 설치높이 : 60cm
- 발화조건 : 대두유 8ℓ를 직경 30cm의 철재냄비에 넣어 가열
- 소화조건 : 대두유에 점화후 3분이내에 소화약제 방사
- 완전소화조건 : 소화약제 방사후 2분이내에 재연하지 않을 것
❍ 설치위치 : 보도내용과 동일하게 설치(가장자리에 설치)
설치 사진
대두유 8ℓ를 붓고..
가열을 시작합니다.
가열 10분후 점화
점화 1분 경과
점화 2분 경과
점화후 2분이 지나자 약제가 방출되네요!!!
방출 후 10초 경과
방출 후 2분 경과
방출 후 10분 경과
❍ 시뮬레이션 결과
- 시험장소 : 종로구 무악동 oo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 참 관 :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종로소방서,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공사협회, 소방시공현장 관계자
- 시험조건
? 가스렌지(LPG, 40cm×60cm 2구용)
? 분사구 설치높이 - 65cm(현장과 동일조건)
- 시험결과 : 발화조건, 소화조건, 완전소화조건 적합함
? 분사구 위치는 가연물이 방호 면적 내 위치한 경우 조정 가능
? 분사구 높이 오차 허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10%이내에서 허용
자동식소화기 설치와 관련된 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4】의 소화설비중 1의 나 소화기구
○ 국가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제1항7호
- 1994. 7. 20일 기준 : 아파트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에 설치
- 1997. 9. 27일 기준 : 아파트 11층 이상인 것은 6층 이상에 설치
- 2004. 5. 29일 기준 : 아파트 전층에 설치
'소방에 대하여 > 화재실험 및 감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회관 화재조사 (0) | 2010.11.24 |
---|---|
전기화재시 전선 모양 (0) | 2009.10.07 |
무대부 연소실험 (0) | 2008.06.30 |
전통 건축물 연소실험 (0) | 2008.03.25 |
공동주택 화재실험 (0) | 2007.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