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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화재실험 및 감식

자동식소화기 소화실험

취재파일 4321「비상! 엉터리소화기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식소화기 가운데 상당수가 중앙부위가 아닌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실제로 불이 나도 불을 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2008. 2. 3(월) KBS - 1TV 에서 보도되었다.

과연 방송처럼 그럴까?

보도에 따라 유사환경을 재현한 시뮬레이션을 2008. 2. 4일과 5일에 실시하였다.

  ❍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

    - 방호면적 : 0.4㎡, 설치높이 : 60cm

    - 발화조건 : 대두유 8ℓ를 직경 30cm의 철재냄비에 넣어 가열

    - 소화조건 : 대두유에 점화후 3분이내에 소화약제 방사

    - 완전소화조건 : 소화약제 방사후 2분이내에 재연하지 않을 것

 ❍ 설치위치 : 보도내용과 동일하게 설치(가장자리에 설치)

 

설치 설계도(모형)

 

설치 사진

 

대두유 8ℓ를 붓고..

 

                                       가열을 시작합니다.

 

  가열 10분후 점화 

 

  점화 1분 경과

 

점화 2분 경과

점화후 2분이 지나자 약제가 방출되네요!!!

 

 방출 후 10초 경과

 

 방출 후 2분 경과

 

 방출 후 10분 경과

❍ 시뮬레이션 결과

   - 시험장소 : 종로구 무악동 oo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 참 관 :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종로소방서,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공사협회, 소방시공현장 관계자

   - 시험조건

     ? 가스렌지(LPG, 40cm×60cm 2구용)

     ? 분사구 설치높이 - 65cm(현장과 동일조건)

 

   - 시험결과 : 발화조건, 소화조건, 완전소화조건 적합함

     ? 분사구 위치는 가연물이 방호 면적 내 위치한 경우 조정 가능

     ? 분사구 높이 오차 허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10%이내에서 허용

 

자동식소화기 설치와 관련된 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4】의 소화설비중 1의 나 소화기구

 ○ 국가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제1항7호

   - 1994. 7. 20일 기준 : 아파트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에 설치

   - 1997. 9. 27일 기준 : 아파트 11층 이상인 것은 6층 이상에 설치

   - 2004. 5. 29일 기준 : 아파트 전층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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