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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와 소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와 소방


흔히들

정부에 의한 규제는

반시장적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


1865년 영국에서 선포된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은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하여

빅토리아 여왕이 공포한 법으로

 

1대의 자동차에는 세사람의 운전수가 필요하고

그중 한사람은 붉은깃발(낮)이나 붉은등(밤)을 갖고

55M앞을 마차로 달리면서 자동차로 선도하여야 하며,

최고속도는 6.4km/h, 시가지에서는 3.2km/h로 제한해야 하며

밤에는 촛불이나 가스불을 달고 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최고속도 6.4km/h로 제한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선두를

프랑스와 독일에 내주었던 영국의 이야기는

잘못된 규제가 어떻게 민간자율성을 제한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며

피해를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는 반대로

일정부분 규제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며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분야도

이부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2004년 5월 29일 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해

2007년 5월 30일까지 비상구 등을 설치하라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소급조치는 단기적으론 영업주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조치이나

장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시설물을 이용하는 선의의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07.5.17. 서울) 86%의 소방방화시설 완비추진율을 보이고 있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추진율도 소방방재청의 소급관련 완화지침으로

시설개수에 대한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이번에도 법유예의 요행을 기다리며 눈치만 보고 있다면

작년 7월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고시원에서 사망8명과 부상12명의

화재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화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 반드시 건너야 한다는

비통의 강(Acheron)에는, 바닥이 없는 소가죽배로

혼령을 실어 나르는 카론(Charon)이라는 늙은 뱃사공이 있다 한다.

카론은 저승노자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혼령들을 태우지 않는다고 한다.

망자의 세계에서도 편익에 대한 금전급부가 있어야 하거늘

어찌 사람의 목숨을 담보하는 안전을 무임승차로만 확보할 수 있겠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07.3.25)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이때

안전한 우리사회 만들기에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시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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