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정 2004. 6. 1. 소방방재청 예규 제1호
개정 2005. 9. 6. 소방방재청 예규 제24호
개정 2011. 7. 15. 소방방재청 예규 제7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승진후보자 선발 절차) 공정․투명한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선발한다. 다만,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예고
2. 자기역량(성과)기술서 작성․공개
3. 청렴도 평가
4. 역량평가 또는 다면평가
5. 승진심사
제4조(사전예고) ① 인사부서의 장은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예정계급 및 승진인원
2.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3. 승진심사 절차 및 일정 등
② 승진심사대상자는 당해계급 업무추진 실적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자기역량기술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역량기술서 공개) ① 인사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기역량기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기역량기술서에 허위 또는 과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진심사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제6조(청렴도 평가) ① 인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감사·감찰부서의 장에게 청렴도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감찰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다음 각 호를 조사․평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업무관련 비리 등
2.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및 직원 여론 사실 여부
3. 그 밖에 인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청렴도 평가부서의 장은 제2항을 조사함에 있어 청렴도 및 인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업무 과실 등의 사항은 조사결과로 통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렴도 평가결과를 해당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역량평가) ① 역량평가는 소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역량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역량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을 30%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역량평가위원은 해당 계급의 승진심사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
③ 역량평가는 심사대상자의 기획․문제해결 등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작성․발표․토론 등의 형식으로 실시한다.
제8조(승진심사 자료) 승진심사 자료 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1조제4호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승진심사 평가기준) ① 객관평가 점수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총 점수로 한다.
② 위원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발전성·국가관·청렴도 등에 대하여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 후 보정지수를 이용하여 환산점으로 계산한다.
③ 객관평가 점수와 위원평가 환산점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 점수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1단계 사전심의 및 2단계 본심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심사대상인원수가 소방기관 수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심의위원회의를 소방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심사대상인원이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1단계 사전심의에서 2단계 본심사로 회부하는 인원 수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승진심사 결과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청렴도, 역량(다면)평가의 방법 등 이 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 진행 중인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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