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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일본 고베시 소방국 경방규정

경방규정

소방훈령 제 29호 개정일(2007. 3. 29)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훈령은 경방, 구조 및 구급 등의 활동(이하「재해활동」이라한다.)의 기본을 규정하고 재해 시 부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제2조 이 훈령에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해활동 : 화재, 폭발 그 밖의 인위적사고 또는 폭풍, 호우, 홍수, 고조(高潮), 지진, 지진해일 그 밖의 이상한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소화활동, 구조활동, 수방활동 및 그 밖의 방어활동 총칭을 말한다.

  (2) 화재 : 사람의 의도와 반하여 발생하여 확대되거나 방화에 의해 발생하여 소화활동이 필요한 연소현상으로 이를 소화하기 위험 소화시설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효과 가 있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여 확대된 폭발현상을 말한다.

  (3) 구조활동 : 구조활동에 관한 기준(1987년 9월 소방청 고시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조활동을 말한다.

  (4) 수방활동 :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험 긴급히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비상경비 : 대규모 재해 또는 사고(이하「재해」라고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시적으로 취하는 경비태세를 말한다.

  (6) 통보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상병자가 발생하거나 긴급 후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즉시 당해재해에 대해 소방기관에 통지되는 통신을 말한다.

  (7) 통지 : 재해 또는 재해활동에 관한 사항, 또는 그 밖의 소방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방본부(이하「본부」라 한다.)와 소방기동대, 소방서 및 출장소(이하「서소 등」이라 한다.) 또는 관계기관 간에 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8) 지령 : 본부에서 재해활동에 관한 조치명령을 발하는 통신을 말한다.

  (9) 관제실 : 관제업무를 위험 본부에 설치된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10) 소방감시TV시스템 : 시내 5개소에 설치된 화재 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 영상전송장치, 관세실의 모니터 및 제어장치의 일체를 말한다.

 (11) 방재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한다.) 관제실・작전실・기계실의 각 장치, 서소 등 지령단말장치, 각과・서소 등의 정보처리워크스테이션 및 이들의 비상전원설비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구성된 장치의 일체를 말한다.

 (12) 연소저지 : 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세력 확대의 우려가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13) 진압 : 화염 현상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14) 잔불정리 : 화재를 진압한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진화 :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가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16) 출동부대 : 별표 제1에 열거하는 소방차량 및 그 필요인원을 말한다.


제2장 통신운용

제1절 관제

(관제의 임무)

제3조 관제실은 재해의 상황을 신속 및 정확히 장악함과 함께 재해활동 및 구급업무(이하「재해활동 등」이라한다.)에 관련하여 필요한 지령, 통신의 관리통제 및 정보의 수집전달 등을 실시함으로써 소방부대의 통제적 운용을 도모하고, 재해활동 등의 효과를 올린다.

(통보의 수리)

제4조 관제실은 통보의 수리 및 소방감시TV시스템으로 재해를 감지한 경우 양식 제1에 의해 기록하고 재해의 발생장소, 대상 명, 재해의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령)

제5조 관제실은 전조에 의한 재해를 감지하고 재해활동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지령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소방부대의 출동을 지령한다.

  (1) 예고지령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출동지령에 앞서 당해지령에 의해 출동할 것이 예측되는 서소 등에 대해 출동의 예고를 지령한다. 단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출동지령 : 소방부대를 재해현장으로 출동시키기 위험 출동부대,재해의발생장소,대상명,재해의상황,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령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대기지령 : 발생해 있는 재해의 추이에 따라 지정된 서소 등으로 대기 출동시키기 위험 대기선, 부대종별 및 대수를 지령한다.

(지령 선택)

제6조 전조 제2호에서 정하는 출동지령은 별표 제1―2 및 별표 제2에서 정하는 재해출동의 종별 및 재해출동의 구분에 따라 별표 제3에서 정하는 규정 출동기준표에서 적절한 출동기준을 선택하거나 현장최고지휘자의 요청에 의해 연쇄재해 등을 경비하면서 적절한 소대를 선택하여 지령한다.

   2 지령은 유선 및 무선에 의하고 함께 지령서를 송신한다. 단 음성지령과  지령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음성지령을 우선한다.

(정보의 전달)

제7조 관제실은 재해, 구급의료정보 및 재해, 구급의료 정보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때는 출동대, 서소 등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당해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관계기관에 요청연락)

제8조 재해활동 등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기관에 긴급 출동을 요청하거나 연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제실이 이를 행한다.

   2 관제실은 소방기관의 출동 대상이 되지 않는 재해의 통보를 수리한 경우에는  곧바로 당해 출동의 대상이 되는 관계기관에 연락한다.

(부대의 장악)

제9조 관제실은 소방부대의 통제 운용을 위험 필요한 부대의 편성 및 재해활동을 실시할 때는 출동가능한 부대의 상황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2 항공 기동대장 및 소방서장은 매일 매일의 편성상황을 양식 제2 또는 양식 제3에 의거 팩스로 관제실에 통지한다.

(방재정보시스템 운용요강)

제10조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기하기 위험 방재정보시스템운용요강을 별도로 정한다.

제2절 무선

(이동국 등의 장악)

제11조 관제실은 전파법(1950년5월 법 제131호)에서 규정하는 육상이동국 및 휴대국(이하「이동국 등」이라한다.)의 운용통제를 한다.

   2 관제실은 상시 이동국 등의 개국 및 폐국을 파악한다.

(이동국 등의 개국 폐국 통지)

제12조 이동국 등은 재해활동 그 밖의 업무로 원래장소를 벗어날 때는 개국하여 차량동태관리장치(이하「AVM」이라한다.) 또는 차량상황설정장치로 차량의 동태를 송신한다.

   2 이동국 등은 원래장소로 돌아와 폐국할 때는 AVM으로 차량의 동태를 송신한다. 단 재해가 발생하고 무선이 폭주하는 경우는 AVM유선으로 한다.

(무선 연락)

제13조 개국 중인 이동국 등은 관제실의 호출에 대해 즉시 응해야 한다.

   2 재해활동 중의 이동국 등에서 관제실과의 직접 교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계할 육상 이동국(차량탑재)을 지정하거나 가변형 자동 무선중계 장치를 활용하여 무선주파수의 전환 장치를 강구하는 등 관제실과의 무선연락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주파수의 전환 장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강구한다.

   (1) 관제실로부터 전환의 지시를 받은 경우

   (2) 현장최고지휘자로부터 전환 지시를 받은 경우

   (3) 긴급통화를 하는 경우

   (4) 수방운용 시, 대규모재해 시에 특별히 지정된 경우

(통제)

제14조 관제실은 무선통신의 원활을 기하기 위험 항상 개국 중인 이동국 등에 대해 그 통신내용의 긴급 또는 중요도에 따라 통화 순위를 지정하고 또 필요가 있는 경우는 통화를 규제하고 중요한 통신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통제한다.

(동시호출의 순위)

제15조 관제실에서 각 이동국 등을 동시에 호출한 경우 응답순위는 별표 제4와 같다.

(통화의 기본)

제16조 무선에 의한 통화는 재해활동 등 및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업무상의 연락 및 무선에 의하지 않으면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항에 한하고 간단명료하게 필요사항만을 통화한다.

  2 지급통화는 보통통화중에 끼어들 수 있다.

  3 무선에 의한 통화는 다른 무선국이 통신(AVM신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 하고 별표 제4에서 정하는 자국호출명칭을 확실히 한다.

  4 통화에 사용할 시각은 일본표준시간을 사용, 24시간제로 표현한다.

  5 통화시간은 연속 30초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하게 30초를 넘는 경우는 약 20초 마다 2,3초 간격을 두고 통화한다.

  6 호출을 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10초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시 2회 호출한다.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는 1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단 다른 통신에 혼선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지급통화 송신을 할 때는 제한이 없다.

  7 자국의 호출이 타국에 혼선을 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는 곧바로 호출을 중지해야 한다.

  8 관제실 및 이동국 등의 통화 사례는 별표 제5에 의한다.

(송신의 확인)

제17조 관제실이 이동국 등에 송신하는 때는 당해 이동국 등이 수신한 것을 확인한다. 이동국 등이 관제실 또는 다른 이동국 등에 송신한 때도 같다.


제3장 서소 등의 정보통신 근무

(정보통신 근무의 실시)

제18조 서소 등의 정보통신 근무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령, 통지, 끼어들기 통보 등의 수신 및 전달, 지령단말장치의 조작 및 전화연락 등을 처리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2 서소 등이 직접통보를 수리한 때는 양식 제1에 의해 기록하고 신속히 관제실에 통지한다.


제4장 부대편성

(부대의 종별)

제19조 고베시 소방부대(이하「소방부대」이라한다.)는 특별소방본부, 소방대대(이하「대대」이라한다.), 항공기동대 및 특별소방대를 가지며 별표 제6의과 같이 편성한다.

(특별소방본부의 설치 등)

제20조 소방장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고베시 방재지령규정(1968년 4월 1일 훈령 갑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방재지령 제3호가 발령된 경우는 특별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 그 밖의 특별소방본부를 설치해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소방본부를 폐쇄한다.

   2 특별소방본부의 편성 및 담당업무는 별표 제7과 같다.

   3 특별소방본부는 소방부대가 행하는 재해활동 등의 최고방침을 결정하고 부대를 지휘 통제하여 재해활동 등에 임한다.

(본부지휘소)

제21조 본부장 또는 부본부장(경방부장)은 필요에 따라 본부지휘소를 재해현장 등에 개설할 수 있다.

   2 본부지휘소는 별표 제7에 열거하는 반 중에서 필요한 반을 편성한다.

(본부지휘소미개설시의 본부지휘반의 업무)

제22조 본부 지휘반은 본부지휘소 미개설시의 경우에도 특수재해 및 제2출동 이후의 재해로 출동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요의 요원이 재해현장으로 출동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재해현장의 지휘원조

  (2) 재해 및 출동부대의 활동상황의 파악

(현장지휘소)

제23조 대대장은 필요에 따라 현장지휘소를 개설하고 별표 제8에 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2 현장지휘소는 본부지휘소가 개설된 경우는 본부지휘소에 통합된다.

   3 본부지휘소 또는 현장지휘소를 개설한 경우는 그 취지를 출동부대에 시달함과 동시에 소방기 등의 게양으로 그 위치를 명시한다.

(소방부대의 기본구성)

제24조 소방부대의 기본구성은 별표 제9에 의한다.

(대대)

제25조 소방서장은 소방서를 단위로 하여 대대장, 부대대장 및 당무의 1개 중대와 소요요원을 가지고 별표 제8에 열거하는 대대를 편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비상소집으로 2개 중대로 할 수 있다.

  2 소방서장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대에 지휘, 관리, 정보의 각반을 편성할 수 있다.

  3 전항에서 정하는 각반의 반장에게는 소방서의 주간(主幹), 계장 또는 주사를 보한다.

(중대)

제26조 소방서장은 2이상의 소대로 중대를 편성하고 중대장에 소방계장 등을 보한다.

  2 중대는 제1중대를 소방 제1계, 제2중대를 소방 제2계, 제3중대를 소방 제3계로 편성한다.

(소대)

제27조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등 각1량을 단위로 하여 소대를 편성한다. 단 소방자동차 등 2량 이상을 동시에 운용에는 제한이 없다.

  2 서장은 소방사령 계급의 직원 또는 소방장이 별도로 정하는 소대장의 자격을 가진 소방사령보 계급의 직원 중에서 소대장을 지정한다.

(특별고도구조대, 전임구조대 및 서(署)구조대)

제28조 소방서장은 구조규정(1990년 3월31일 훈령 제7호)에 의거 특별고도구조대, 전임구조대 및 서구조대(이하「소방구조대」이라한다.)를 편성한다.

(구급대)

제29조 소방서장은 구급업무규정(2007년3월 훈령 제16호)에 의거 구급대를 편성한다.

(항공기동대)

제30조 항공 기동대장은 헬기를 가지고 항공기동대를 편성한다.

(특별소방대)

제31조 시민방재종합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한다.)은 대규모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히 명할 사항을 처리하기 위험 시민방재종합센터(이하「방재센터」이라한다.)에 별표 제10에서 열거하는 특별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소방대의 대장은 센터장을 부대장은 교육계장, 소방과학연구소장 및 소방음악대장을 보한다.

(경방사무의 분담)

제32조 소방서장은 경방사무의 분담한 때 또는 변경한 때는 양식 제4에 의거 경방 사무분담표를 작성하고 신속히 경방부장에게 보고한다.

(대행)

제33조 소방서장은 부대편성상 지휘대장,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직원이 결원되었을 때 또는 사고가 있을 때는 미리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지휘대장,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직무를 행하게 한다.


제5장 지휘기준

(지휘, 명령의 원칙)

제34조 각급지휘자(본부장을 제외한다.)는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현장최고지휘자의 지휘 및 명령에 의거 재해활동을 실시한다. 단 지휘 및 명령을 받을 여유가 없을 경우는 임기응변적으로 조치함과 함께 사후에 신속히 현장최고지휘자에게 보고한다.

(각급 지휘자)

제35조 재해현장에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지휘자(이하「각급지휘자」이라한다.)는 당해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한다.

  (1) 본부장 : 재해활동 등 최고방침을 결정하고 전 부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본부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별표 제7에서 정하는 소장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단 본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대대장 : 출동부대를 장악하고 재해활동 등의 전 활동을 지휘한다.

  (4) 부대대장 : 대대장을 보좌하여 출동 부대를 장악 재해활동 등의 전 활동을 지휘한다. 단 대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5) 지휘대장 : 대대장의 명을 받아 출동부대를 장악하고 재해활동 등의 전체적인 지휘에 임한다. 단 대대장, 부대대장에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6) 중대장 : 대대장의 명을 받아 출동 각 대를 지휘하고 재해의 확대위험에 따라 적절히 부대를 배치하여 재해활동 등에 임한다.

  (7) 소대장 대대장의 명을 받아 소대를 지휘하고 재해활동 등에 임한다. 단 선착 소대장은 효과적인 재해활동 등을 위험 후착 소대의 진입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다.

(명령의 내용)

제36조 각급지휘자는 부대의 임무를 확인시켜 재해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험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간명하고 정확히 시달 및 명령한다.

  (1) 전반적인 상황

  (2) 활동방침 또는 지휘자의 의도

  (3) 수명자의 임무

  (4) 다른 대와의 연대 또는 협력관계

  (5)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점 외에 필요한 사항

(항공 기동대장)

제37조 항공 기동대장은 현장최고지휘자의 명을 받아 항공기동대를 지휘하고 재해활동 등에 임한다.

(특별소방대장)

제38조 특별소방대장(이하 이 조에서「대장」이라한다.)은 본부장 또는 부본부장(경방부장)의 명을 받아 특별소방대를 장악하고 재해활동 등의 전체적인 지휘에 임한다.

  2 특별소방대의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재해활동 등의 지휘에 임한다.

  3 소대장은 대장 및 부대장의 명을 받아 소대를 지휘하여 재해활동 등에 임한다.

(현장 최고지휘자)

제39조 현장최고지휘자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1개 소대의 출동으로 재해활동 등에 임하는 소대장

  (2) 2개 소대 이상의 출동 및 제2출동(소관대대장이 현장최고지휘자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재해활동 등에 있어서는 소관대대의 지휘대장 또는 중대장(단 소방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도로의 재해에 임하는 경우는 제한이 없다.)

  (3) 제2출동(소관대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및 제3출동 이상의 재해활동 등에 임하는 소관대대장

  (4) 제21조에서 정하는 본부지휘소를 설치한 경우는 본부장 또는 부본부장

(경방부장)

   2 전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지휘자보다 상급 지휘자가 현장도착한 경우는 최상급 지휘자를 현장최고지휘자로 한다.

   3 지휘권은 당해지휘자가 현장에 도착하고 그 취지를 현장최고지휘자에게 통지한 시점부터 이행한다.

   4 지휘권이 이전된 때는 그 취지를 관제실에 통지한다.

   5 본부장 또는 부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재해활동 등을 시찰하고 지도할 수 있다.

(응원지휘 및 지휘지원 등)

제40조 본부장 또는 부본부장(경방부장)은 대규모재해 또는 특수재해 등의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소관대대 이외의 지휘자(중대장 이상의 지휘자에 한한다.)를 출동시킬 수 있다.

  2 전항에서 정하는 지휘자는 현장 도착 후 현장최고지휘자의 명을 받아 재해활동 등의 지휘지원에 임한다.

  3 관제실은 연속화재 등 사태 시 소관중대장이 현장도착할 수 없는 경우, 인접중대장 또는 출동소대장의 중에서 중대장을 지정한다.

  4 재해현장에서 현장최고지휘자의 지휘활동을 지원하기 위험 별표 제3에 의거 지휘지원대를 출동시킨다.

  5 전항에서 규정하는 지휘지원대의 활동은 정보의 수집, 활동방침에 관한 제안 및 조언, 활동대원의 안전관리 및 현장홍보 등으로 한다. 또 현장최고지휘자는 지휘지원대가 도착할 때까지 상황에 의거 소관의 사다리차 소대 및 구급대차소대를 현장지휘활동의 보조를 위한 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장 출동

(규정출동의 기준)

제41조 소방부대의 출동은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6조에 의거 실시하는 출동지령에 의거 실시한다. 단 서소 등에 직접통보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긴급 또는 특별한 조치를 요하는 경우 그 제한이 없다.

   2 전항 단서의 경우 출동은 곧바로 본부에 통보한다.

(특별소방대의 출동)

제42조 특별소방대는 본부장 또는 부본부장(경방부장)의 명에 의거 출동한다.

(상호응원협정 등에 의한 출동)

제43조 소방에 관한 상호응원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곳으로 출동은 별표 제1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접 소방기관 등에서 출동요청이 있는 경우는 본부장의 지시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두절 시의 출동특례)

제44조 지진 또는 풍수해 등으로 통신이 두절되고 출동지령의 전달이 불능하게 된 때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대장의 판단에 의거 소관부대를 출동시켜 재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야화재 출동의 특례)

제45조 대대장은 임야화재 시 장시간의 소화활동을 요하고 차량에 의한 수소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연속화재에 대비하기 위험 필요 차량만을 현장에 남기고 다른 차량을 귀서 시키고 소요되는 당일근무자 및 비상소집 응소자로 부대를 편성한다.

  2 대대장은 전항에서 정하는 부대를 제외하고  소속직원 및 의용소방대의 비상소집 응소자로 편성한 부대를 임야화재 현장으로 출동시킬 수 있다.

  3 대대장은 제1항에 의거 부대를 편성한 경우는 즉시 본부에 보고한다.

(출동 시의 주의)

제46조 소대장은 출동 시 대원의 승차 및 안전을 확인함과 동시에 출동선을 간명하게 지시한다.

  2 소대장 및 기계 계원은 재해현장으로 안전하고 신속히 도착할 수 있는 출동경로를 선정함과 동시에 대원의 위험방지 및 교통사고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3 소대장은 출동도 중사고 등으로 현장 도착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지연될 경우는 즉시 관제실에 그 취지를  보고한다.

  4 각급지휘자는 출동도 중에도 재해 상황의 파악에 노력한다.

  5 각급지휘자는 소요폭동시의 출동 시는 별도로 정하는 요강에 의거 지역 주민의 동향에 주의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여 폭동화 된 지역 내에서는 사이렌을 정지하는 등 민심의 자극을 피해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우선출동)

제47조 소대는 조사 및 검사 등의 실시 중이라도 출동지령을 받은 때는 우선하여 출동한다.


제7장 현장요무

제1절 재해활동의 일반적 사항

(소방부대 등의 활용)

제48조 각급지휘자는 당해재해에 대응한 소방부대 및 기계기구(이하「기기」이라한다.)의 능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해활동 등의 효과를 울리도록 한다.

(소방부대 및 기기의 증강요청)

제49조 현장최고지휘자 등은 재해활동 등에 임하여 소방부대 또는 기기를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소방부대 또는 기기의 수, 종별 및 배치선을 명확히 관제실로 요청한다.

  2 항공기동대 또는 특별소방대의 출동요청 시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당해 부대의 활동내용 등을 명확히 표시한다.

(출동 각대의 연대)

제50조 출동 각대는 통제 있는 행동을 전개하기 위험 상호의 연대를 밀접히 한다.

(경계구역 등의 설정)

제51조 소방법(1948년 법률 제186호)제28조 및 제36조에 의거 에 의거 소방경계구역, 수방법(1949년 법률 제193호)제14조에 의거 경계구역,  및 재해대책기본법(1961년 법률 제223호)제63조에 의거 경계구역을 설정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구역의 범위는 재해의 규모 및 확대 위험에 대응한 것일 것

  (2) 구역의  설정은 신속히 착수할 것.

  (3) 구역의 설정에 종사할 대원은 의용소방대를 장악하고 작업에 종사시킴과 함께 당해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 외에 경계구역내의 잡답(雜踏)정리, 재해활동상 지장이 되는 것의 배제, 피난유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을 실시한다.

(화재 경계구역의 설정)

제52조 현장 최고지휘자는 소방법 제23조의2에 의거 화재경계구역을 설정할 경우는 관계기관과 연대하고 전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주민 등에 대해 대피 및 화기사용의 금지 등에 관한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차재해 등의 배제조치)

제53조 현장최고지휘자는 재해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2차재해 또는 피해확대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필요한 배제조치를 강구한다.

(물건의 파괴)

제54조 각급지휘자는 소방법제29조에 의거 건물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할  때는 필요 최소한에 멈추도록 한다.

(자기재의 조달・노역의 요청)

제55조 재해현장의 기자재(소방기관 소유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노역의 조달은 현장최고지휘자의 요청에 의거 본부에서 실시한다. 단 경미한 조달 또는 미리 협정의 체결된 것  등은 현장최고지휘자의 판단에 의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전항 단서의 경우는 사후에 당해 대대장 등이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재해현장의 안전관리)

제56조 재해현장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해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항상 자신의 안전에 신경을 써 위험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2) 각급지휘자는 소방부대 또는 대원을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종사시킬 때는 안전관리 상 필요한 지시를 부여함과 동시에 구호태세를 취한다.

(3) 각급지휘자는 대원에게 재해활동의 종별과 그 임무수행에 적합한 기구(로프를 포함한다.)를 착장시키거나 휴대시킴과 동시에 특별히 짙은 안개 또는 유독가스가 충만한 현장에 진입할 때는 호흡보호 조치를 강구시킨다.

(현장교대)

제57조 현장최고지휘자는 재해활동이 길어져 현장교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조치를 취한다.

(재해활동의 중단)

제58조 현장최고지휘자는 재해의 상황, 재해활동과 관련한 환경의 악화, 기후의 변화 등을 통해 판단하여 재해방어활동 등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 또는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방어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관계기관과의 연락)

제59조 현장최고지휘자는 필요에 따라 현재 재해현장에 출동해 있는 관계기관 또는 소방대상자의 관계자 등과 연락을 면밀히 하고 당해재해활동 등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정보의 수집과 교환)

제60조 현장최고지휘자 및 관제실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정보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수집한 정보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서로 밀접히 정보를 교환한다.

  (1) 통보 상황 및 재해발생 대상물의 상황

  (2) 요구조자, 사상자 등의 유무

  (3) 현장 활동의 장애가 되는 시설 및 물품 등의 유무

  (4) 그 밖에 현장 활동 및 원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현장홍보)

제61조 현장최고지휘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재해현장에서 홍보한다.

  (1) 현장홍보는 재해 활동의 지장이 되지 않는 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실시한다.

  (2) 홍보에는 관계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과 동시에 사실만을 발표한다.

(본부홍보)

제62조 관제실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홍보담당과는 보도기관을 대상으로 본부에서 홍보를 실시한다.

(현장철수)

제63조 현장최고지휘자는 재해활동 등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방부대에 철수를 지시한다.

  2 소대장은 철수를 하면서 인원 및 기기를 점검하고 현장최고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보고한다.

(1) 활동 중의 특이한 사안

(2) 대원 등의 이상 유무

(3) 차량, 기자재 등의 이상 유무

(철수 후의 조치)

제64조 각급지휘자는 귀서 하는 즉시 인원 및 기기를 재점검하고 사고유무를 확인함과 동시에 출동태세를 완료해 두어야 한다.

제2절 화재방어

(부대배치)

제65조 각급지휘자는 화점(火點)포위(包圍) 진형을 구성하도록 별표 제9에서 열거하는 방수차군(이하「방수차군」이라한다.)을 배치한다. 단 지세, 도로, 수리 등의 각종 상황에 의거 포위진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포위진형에 의거 방어효과를 기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출동 이후의 방수소방차 무리는 연소 확대면, 중요면 및 소방부대의 활동이 손쉬운 면 등을 감안하여 진형을 구성한다.

(수리선정)

제66조 제1출동 방수소방차 무리는 전조에 의거 수리종별로 관계없이 선착 대부터 순차적으로 화점 가까운 곳에서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는 수리를 선정하고 배치한다. 단 인명구조 등의 특수임무에 종사할 경우  또는 현장최고지휘자 및 관제실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출동의 방수소방차 대열은 화점 가까이 유효한 수리가 있는 경우 대량방수의 필요가 있는 경우 선착차량의 수량 부족의 경우 또는 현장최고지휘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수리부서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지원을 실시한다.

  3 제3출동의 방수소방차 대열은 현재 수리부서를 담당하는 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수리부서한다.

  4 현장최고지휘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신속히 수리통제 및 증수수배 등을 실시한다.

(관통배열)

제67조 방수소방차대열의 소대장은 관통의 배열을 연소위험에 따라 농도를 적절히 배열하고 특별히 중요한 연소면에 배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건물화재 시 방수소방차 대열의 호스연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선연장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시스템을 실시하는 경우는 그 제한이 없다.

(상황판단)

제68조 중대장 이상의 지휘자는 현장도착과 동시에 신속히 화점주위를 돌면서 소대장 등으로부터 보고 그 밖의 각종정보 등에 의거 화재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여 소방부대를 운용해야 한다.

   2 소대장은 방어담당면의 화재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여 방어효과를 올려야 한다.

(다른 대의 지원 등)

제69조 현장최고지휘자는 화재의 모양에 의거 인명검색, 물 주입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에 대해서는 신속히 활동을 정지시켜 타대의 지원에 임하도록 하는 등 지휘보조, 정보의 수집 또는 홍보 등의 임무를 명한다.

(주수부서)

제70조 대원은 안전하고 불기진압 또는 연소저지 상, 효과적인 장소를 선정하여 배치하고 물을 주입한다. 단 화재의 추이에 따라 물 주입 부서가 위험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속히 안전하고 방어효과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배치한다.

(물 손실방지)

제71조 각급지휘자는 불기진압의 추이에 따라 방수압력의 감소, 물 주입의 중단, 중지 등으로 불필요한 물 주입을 피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중펌프, 방수시트 등의 기자재를 활용하여 물 손실 방지에 노력한다.

(배연, 배열조치)

제72조 각급지휘자는 농연, 고열이 충만한 현장에는 배연, 환기 및 송풍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방어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한다.

(비화(飛火)경계)

제73조 현장최고지휘자는 비화경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소방부대 중에서 비화경계대를 지정 비화위험방면에 배치한다.

  2 소방부대와 의용소방대가 비화경계에 임하는 경우는 소방부대는 비화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배치한다.

  3 비화경계대는 경계범위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비화경계상의 홍보를 실시하거나 긴급히 필요가 있을 때는 소방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소방작업에 종사시켜 비화로 인한 2차 화재의 발생을 방지한다.

(특수차 운용)

제74조 방수소방차 대열 및 구급차 이외의 차량(이하「특수차」이라한다.)의 소대장은 특수차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활동한다.

  2 현장최고지휘자는 상황변화에 따라 특수차 활동효과가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신속히 당해 특수차를 대기시키거나 당해특수차 대원을 다른 소대로 바꾸는 등 임기응변 조치를 취한다.

(진압, 진화)

제75조 현장최고지휘자는 화재를 진압 또는 진화한 때는 관제실에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소방부대의 규모를 순차적으로 축소시킨다.

(재연방지)

제76조 현장최고지휘자는 재연방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소방부대 중에서 경계대를 지정․배치하는 등 의용소방대 및 관계자에게 현장 감시 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박화재)

제77조 선박화재의 방어는 제65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각조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현장최고지휘자는 각종 선박의 화재특성, 조류, 파랑, 풍속 및 화재선박 주변의 상황 등의 각종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방어를 실시한다.

  (2) 현장최고지휘자는 방어에 임하여 관계기관 및 당해화재선박의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방어방침을 결정한다. 단 1)나룻배 그 밖의 소규모화재로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육상부대는 당해화재선박의 소화 및 연안시설로의 연소 저지를 수상부대는 당해화재선박의 소화 및 주변선박에의 연소방지를 주안으로 면밀한 협조 하에 행동한다.

  (4) 현장최고지휘자는 화점을 확인하고 주수, 증기, 탄산가스, 약제, 그 밖에 각종 소화수단 중 효과적인 수단을 취한다. 단 물 소화 시는 화재선박의 경사 등에 주의한다.

  (5) 각급지휘자는 2)배의 승강구 등으로 진입 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원의 단독행동을 명해서는 안 된다.

(차량화재)

제78조 차량화재의 방어는 제65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각조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현장최고지휘자는 각종 차량의 화재특성, 화재발생장소 및 교통상황 등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방어를 실시한다.

  (2) 각급지휘자는 3)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약제 또는 방수소화 중 효과적한 수단을 취한다.

  (3) 각급지휘자는 부근건물 등에의 연소 및 다른 교통 등에 유의한다.

(특수화재방어)

제79조 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수한 현장 활동을 필요로 하는 화재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절 구조활동

(구조활동의 원칙)

제80조 현장최고지휘자는 재해현장에 도착 후 즉시 인명검색을 시켜 구조를 요하는 자의 존재확인 또는 예측 가능한 경우는 신속히 구조활동을 실시시킴과 동시에 필요한 수배를 실시한다.

  2 각 소대는 재해현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현재 구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구조대가 없을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구조활동에 임한다. 단 이미 구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소대장 등으로부터 협력을 요구할 때는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한다.

  3 구조활동은 활동환경으로 인한 위험의 배제에 노력함과 함께 대원의 안전 확보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인명검색요령)

제81조 인명검색 요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소대장은 인명검색구역 및 인명검색방법을 결정하고 2인 1조로 서로 협력하여 인명검색구역을 빠짐없이 검색하도록 노력한다.

  (2) 대원은 요구조자를 발견하고 인명검색요원 만으로는 쉽게 구출할 수 없을 때 또는 위험이 절박한 때는 즉시 지원을 요구한다.

(구출요령)

제82조 각급지휘자 및 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한다.

  (1) 구출 시는 요구조자의 수, 위치, 노소(老小), 성별 및 상병의 유무 등을 종합판단하고 긴급도와 구조효과가 큰 순으로 구출하도록 노력한다.

  (2) 구조용 기기 외에 지형, 지물, 건물, 설비 및 관계자 소유의 기자재 등도 상황에 따라 활용한다.

  (3) 이중 조난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피난유도의 요령)

제83조 각급지휘자 및 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대피유도를 실시한다. 단 수방활동의 경우는 제9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피난자의 유도 시는 각 요소에서의 홍보 및 대피자 수의 조정 등을 통해 혼란을 방지한다.

  (2) 대피자에게는 대피방향, 대피선 및 대피경로 등을 명확히 알린다.

(사망자의 취급)

제84조 구조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사망자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예를 결하지 않도록 한다.

제4절 수방활동

(수방활동의 원칙)

제85조 수방활동은 인명구조를 주안으로 하는 외에 하천, 도로, 공공시설 및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수해방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방배치)

제86조 대대장은 방재지령이 발령된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수방배치의 조치를 강구한다.

  (1) 정보수집 및  연락에 관한 조치

  (2) 부대편성

  (3) 기기 및 수방자재의 점검정비

  (4) 수방감시원 및 수방경계원의 배치

  (5) 수방상 위험한 지역의 순시 및 경계 실시

  (6) 서 고정국의 운용

  (7)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수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

(수방활동부대)

제87조 방재 지령의 발령 이후에 수방활동은 원칙적으로 당무 부대를 현장에 투입한다.

  2 대대장은 비상소집에 의거 응소한 직원으로 소방부대를 편성하고 연속재해에 대비한다.

(대피계획)

제88조 소방장은 주민의 인적피해를 최소한으로 저지하기 위해 수방위험개소의 지정, 대피권고 등의 발령시기 및 전달방법, 대피장소의 지정 그 밖에 대피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을 작성한다.

  2 소방서장은 전항에서 정하는 지침에 의거 관할구역 관련 대피계획을 작성하고 주민에게 그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소방서장은 전 각항에서 정하는 대피계획을 매년 재검토하여 3월 말까지 정기적으로 작성함과 동시에 양식 제5에 의거 소방장에게 보고한다.

(대피권고 등의 실시)

제89조 소방서장은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수방위험장소 대피계획서 및 별표 제12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주민에게 대피 권고 또는 지시를 내린다.

  2 소방서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재해현장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한 경우는 주민에게 대피의 권고 또는 지시를 해제한다.

(대피유도)

제90조 주민을 대피유도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피계획서에서 정하는 지정대피장소 및 대피경로를 지시할 것. 단 재해 상황에 따라 대피계획서에서 정하는 대피경로를 취하기 어려울 때는 그 사태에 따라 가장 안전한 대피경로를 지시한다.

  (2) 대피경로 중에 위험장소가 있을 때는 미리 그 뜻을 주민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명확한 표시, 유도로프, 유도원을 신속히 배치한다.

  (3) 야간에는 조명기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4) 출발 및 도착 시에 인원의 점검을 실시한다.

  (5) 대피자에 대해 과중한 휴대품 등은 제외하도록 지도한다.

  (6) 필요에 따라 차량에 의해 수송한다.

  (7) 노소(老小)자, 병자, 신체장애자, 임산부 및 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우선하여 유도한다.

(상황파악)

제91조 대대장은 소방서 등에 통보 또는 출동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재해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신속히 상황파악을 위해 1개 소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켜 재해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수방활동 실시의 여부, 소요부대 및 기재의 필요수량, 수방공법의 종별, 토사의 수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여 수방활동을 개시한다. 단 인명구조 등의 사태가 급박해 있는 경우에는 상황파악을 위해 출동한 소대는 즉시 당해활동을 실시함과 동사에 재해 상황을 통지한다.

(공용부담)

제92조 대대장은 수방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공용부담의 권한을 행사한 때는 사용, 수용 또는 처분한 장소, 물건, 수량 및 그 이유 등을 기록하고 작업종료 후 신속히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보급・휴양)

제93조 대대장은 수방활동에 종사할 부대에 대해 항상 대원의 사기 및 자재의 확보 등에 깊이 유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급 또는 휴양을 부여하여 업무능률 유지에 노력한다.

(수방자재의 관리)

제94조 대대장은 비축 수방자재를 적정히 관리한다.

  2 수방자재를 사용한 경우는 익월 5일까지 양식 제6호에 의거 소방장에게 보고한다.

(고베시 지역방재계획풍수해 등 대책편)

제95조 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수방에 관해서는 고베시지역방재계획풍수해 등 대책편(이하「풍수해대책편」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방서수방계획서)

제96조 소방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수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전항의 수방계획서는 매년 5월말까지 경방부장에게 보고한다.

제5절 진재(震災)활동

(진재활동 계획)

제96조의2 진재 시의활동에 관해서는 고베시지역방재계획 지진대책편(이하「지진대책편」이라한다.) 및 그 세부계획인 진재소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절 특수재해활동

(대규모재해의 활동)

제96조의3 다수의 상병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해시의 활동에 대해서는 풍수해 등 대책편에 의하는 외에 대규모재해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밖에 특수한 재해의 활동)

제96조의4 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특수재해의 방어 등, 경방활동 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절 그 밖의 재해 활동

(활동의 실시)

제97조 화재방어, 구급업무, 구조활동 및 수방활동의 대상이 되는 재해 이외의 재해 시 활동(이하「그 밖에 재해활동」이라한다.)은 소방의 목적에 맞는 것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기관과 협정이 체결된 것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소방장이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절 현장보고

(보고방법)

제98조 선착소대장, 중대장, 지휘대장 및 대대장은 무선에 의거 재해의 상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단 무선에 의해 보고할 수 없는 때 또는 적절하지 않을 경우는 유선을 이용 보고할 수 있다.

  2 현장최고지휘자(부대대장이하)는 대대장이 현장도착한 때는 재해 및 재해활동 등의 상황을 구두로 보고한다.

  3 현장최고지휘자(대대장이하)는 본부장 또는 부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한 때는 구두 또는 방어도에 의거 보고한다.

  4 각급지휘자는 현장보고에 대해 전 3항에 의하기 어려울 때는 전령(傳令)에 의거 보고할 수 있다.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제99조 현장보고의 시기 및 내용은 별표 제13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요점만을 간결하게 한다.


제8장 재해보고

(보고의 요령)

제100조 재해에 대한 보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외에 「재해  등에 관한 보고서처리규정」, 「화재보고취급요령」, 「구급사고 등 보고요령」, 「구조관계보고기재요령」 및 「경방보고의 사무수인서」에 의한다. 단 구급업무에 관해서는 구급업무규정, 구조업무에 관해서는 구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고종별)

제101조 항공 기동대장, 센터장,  또는 재해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보고종별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에 관해 보고한다.

  (1) 출동보고 : 재해 관련 부대가 출동한 경우에 출동한 취지를 즉시 관제실에 실시하는 보고를 말한다.

  (2) 즉시보고 : 재해로 부대가 출동한 경우에 그 활동이 종료한 후 재해내용 및 활동내용의 개요를 즉시 관제실로 실시하는 보고를 말한다. 단 수방활동은 하나의 사건마다 특별소방본부에 실시하는 보고를 말한다.

  (3) 재해보고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의 경우에 당해재해 및 재해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방장에게 실시하는 보고를 말한다.

  (4) 재해 상보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의 경우에 당해재해 및 재해활동에 관한 상세 내용에 대해 소방장에 실시하는 보고를 말한다.

  (5) 구두보고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의 경우에 당해재해 및 재해활동의 개요를 소관 소방서장이 직접구두에 의거 소방장 및 경방부장에 실시하는 보고를 말한다.

  2 전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에 관한 보고는 별표 제14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실시한다.

(관할구역 외의 소속장의 통지)

제102조 관할구역 외로 출동한 소방부대의 소속장은 재해활동종료 후, 즉시 그 활동상황을 소관소방서장에게 통지한다.

(소방용 도식기호)

제103조 재해에 관한 보고의 작성에 이용하는 도식기호는 소방용 도식기호(1956년9월28일 국소발 제622호)에 의한다.

(재해검토회)

제104조 소방장은 각급 지휘자의 지휘능력 및 대원의 기능 등의 종합적인 경방활동을 향상시켜 장래의 시책에 활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 및 특이한 재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재해검토회를 개최한다.

  2 소방서장은 전항에 준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해검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장에 보고한다.

  3 재해검토회의 개최요령은 별표15에서 정한다.

(출동기록표)

제105조 소속장은 재해에 관한 직원이 출동한 경우에는 양식 제20에 의거 출동기록표를 작성한다.


제9장 경방계획

(경방계획의 작성)

제106조 소방장은 재해가 광범위에 미치거나 재해양상이 특이하여 방어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대상물의 종류별로 경방계획의 지침을 표시한다.

  2 경방계획은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의거 작성한다.

   (1) 인원, 시설, 기기, 자재 등의 소방력 현황에 관한 사항

   (2) 부대편성 및 부대 운용에 관한 사항

   (3) 고층・초고층건물, 지하가, 석유기지,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의 특수화재 및 지진, 단감수시, 풍수해시 등각종의방어계획 및 방어행동에 관한 사항

   (4) 재해활동에 관계된 각종 형태의 현황 및 장애제거에 관한 사항

   (5) 통신 연락, 정보의 전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6) 소방상 위험지역 및 소방상 위험한 특수대상물 지정에 관한 사항

   (7) 기기 또는 자재 등의 조달, 보급 또는 반송에 관한 사항

   (8) 다른 소방본부와의 상호응원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의 외에 소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소방서장은 적절한 재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해 및 재해의 방지에 관한 연구 성과를 감안하여 전항에 의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대상물의 세부에 대해 경방계획을 매년 1월 1일 작성 또는 수정한다.

  4 소방서장은 경방계획을 작성 또는 수정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소방장에게 보고한다.

  5 경방계획에는 경방에 관한 지도, 방어요도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경방조사 및 협의)

제107조 소방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방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경방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경방계획의 작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한다.

   (1) 경찰, 해상보안청, 자위대, 의료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의 출동요청에 관한 사항

   (2) 수리의 확보 및 수도소화전의 수압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전기 및 도시가스의 정지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고압가스, 독물, 극물 및 방사성 물질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기, 소화약제 그 밖에 필요자재의 긴급조달에 관한 사항

   (6) 재해활동상지장이 되는 물건의 제거에 관한 사항

   (7)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 외에 소방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소방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항의 경방조사를 실시할 때는 소방대상물의관계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3 본조에 규정하는 경방조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사전명령)

제108조 소방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해활동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경방계획에 관한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각급지휘자에 대해 철저히 주지한다.


제10장 훈련

(훈련종별)

제109조 소방장 및 소방서장은 재해활동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기본훈련, 도상훈련 및 실지훈련을 실시한다.

(기본훈련)

제110조 기본훈련은 대략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대원 개개의 기본동작 및 조작

  (2) 소대 및 소대 연대단위에 의한 소방펌프 기본조법, 소방펌프응용조작법, 호스 연장법, 통선 이동법, 중계법, 인명구조법, 구급처치 및 수방공법

  (3) 특수차 소대의 기본조작법 및 응용조작법

  (4) 각종 기기의 조작 및 운용

(도상훈련)

제111조 도상훈련은 각종 재해의 방어방법 및 구급, 구조활동의 방법 등을 도상으로 훈련한다.

(실지훈련)

제112조 실지훈련은 기본훈련 및 도상 훈련의 성과를 확인하고 경방기술 및 부대 운용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상재해를 설정하고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훈련을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1) 단독훈련 : 기본훈련 및 도상훈련에 의거 습득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종합적인 경방기술 및 부대 운용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방기관으로 1소속 또는 2소속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

   (2) 합동훈련 : 소방대상물 등의 관계자와 소방기관이 합동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 。

   (3) 특별훈련 : 강풍 시, 침관수 시 그 밖에 특수한 사태에의 대처 및 각종실험 및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 。

  2 소방서장은 실지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실시 일 3일전까지 양식 제21에 의거 사령과장을 통해 경방부장에게 보고한다.

(훈련실시의 승인)

제113조 소방서장은 소관소방서 이외의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차대를 참가시켜 훈련을 실시할 때는 미리 양식 제22에 의거 사령과장을 통해 경방부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당해 소방서 상호의 조정을 실시한다.

(훈련보고)

제114조 소방서장은 제109조에서 정하는 각종 훈련의 실시결과를 양식 제23에 의거 훈련실시 월의 익월 5일까지 경방부장에 보고한다.

  2 실지훈련( 1의 소방서를 단위로 실시하는 실지훈련을 제외한다.)을 실시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은 훈련실시 일 5일전까지 당해 훈련의 세부계획을 경방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훈련실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실시결과를 경방부장에 보고한다.


제11장 비상소집

(비상소집의 발령 및 기준)

제115조 소방장, 경방부장 및 소속장은 대규모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측되어 긴급히 소방부대를 증강하고 정보수집 및 현장 활동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직원비상소집을 발령하고 그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이를 해제한다.

  2 비상소집의 종별 및 결정 기준은 별표 제1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방재지령 발령 시의 배치기준)

제116조 고베시방재지령규정(1968년4월1일 훈령 갑 제1호)에 의거 방재지령이 발령된 경우의 각 소속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제17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응소의무)

제117조 직원은 비상소집 또는 방재지령(이하「비상소집 등」이라한다.)의 발령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응소하여 배치 받는다.

(비상소집 등 계획)

제118조 소속장은 비상소집 등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5월1일까지 소방장에게 보고한다.

  2 전항에서 정하는 비상소집 등 계획은 그 내용에 변경이 생긴 때는 그 때 마다 수정한 내용을 소방장에게 보고한다.

(비상소집 등의 전달)

제119조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는 소속별로 발령시각 그 밖에 필요사항을 직원에 전달한다.

(직원의 주지의무 및 자발적 응소)

제120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항상 비상소집 등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라디오, TV 및 전화 등에 의거 기상정보 및 재해발생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비상소집 등의 발령 유무 및 그 밖에 필요사항을 확인함과 동사에 발령전이라도 발령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자발적으로 응소해야 한다.

  (1) 기상경보 또는 폭우 또는 강풍 등의 주의보가 효고현 남부에 발령되어 재해의 발생이 예측될 때.

  (2) 상당 규모의 재해가 시내에서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

  (3) 재해의 발생이 예측되는 상당량의 강우가 있을 때

(직원의 응소 장소)

제121조 비상소집 등(자발적응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 응소 장소는 원칙적으로 각자 소속으로 하고 응소한 직원은 응소한 취지를 즉시 상사에게 보고한다. 단 고베시지역방재계획 및 진재소방계획에 의거 소방장이 자기 소속 이외 장소로의 응소를 지정한 자는 지정된 장소로 응소한다.

(응소기록 및 보고)

제122조 소속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비상소집 등에 관한 기록 및 보고를 한다.

  (1) 전조에서 정하는 보고를 받은 때는 양식 제24에 의거 기록할 것

  (2) 갑호, 을호 비상소집 및 방재지령 제1호 이상이 발령된 때는 양식 제25에 의거 차례대로 본부에 속보할 것

  (3) 병호 비상소집을 발령한 때는 본부에 즉보할 것

  (4) 비상소집 등 해제 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내에 양식 제26에 의거, 비상소집 등 결과를 소방장에게 보고할 것

(숙소겸직원정보계)

제123조 직원은 주소, 연락처 등을 양식 제27에 의거 소속장에 신고한다. 또한 기재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적용 제외 직원)

제124조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직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휴직 중 또는 정직중인 직원

  (2) 직무에 전념할 의무의 특례에 관한 규칙(1952년2월 인사위 규칙 제2호)제2조 제18호에 규정하는 공무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요양중의직원

  (3) 출향 및 파견중인 직원

  (4) 시내로 출장중인직원

  (5) 여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여행 중인 직원

  (6) 고베시소방직원안전위생규정(1974년7월 소 훈령 제7호)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출근정지를 명받은 직원

  (7) 전 각 호 외에 소속장이 특별히 인정한 직원


제12장 비상경비

(비상경비의 발령)

제125조 소방장은 이상기상 및 연말 등 화재다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모임, 각종행사 등으로 특별경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전 직원을 응소시켜 재해활동 등을 위한 비상경비를 발령한다.

  2 별표 제16에서 열거하는 갑호의 비상소집이 발령된 경우는 비상경비가 발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비상경비시의 조치)

제126조 소방서장은 비상경비가 발령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비상경비 시 조치를 한다. 단 수방활동에 관해서는 제7장 제4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비상소집에 의거 응소한 소속직원을 즉시 부대 편성한다.

   (2) 제18조에서 정하는 정보 통신근무를 담당할 자를 증강하고 재해의 조기발견 및 통보의 신속․확실을 도모한다.

   (3) 기기 및 자기재의 점검 정비한다.

   (4) 비상사태에 빠질 우려가 큰 지역 또는 대상물이 확실하고 사태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경비를 위해 소방부대를 당해지역 또는 대상물에 파견하고 정보의 수집, 재해의 미연방지에 관한 조치홍보 및 비상경계를 하도록 한다. 단 당해 소방부대는 긴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번 직원으로 편성한 부대로 한다.

   (5)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의용소방대를 비상소집하고 비상경비에 임하도록 한다.

    2 소방장은 제21조에서 정하는 본부지휘소를 소방국내에 개설하고 필요에 따라 소정의 업무를 실시한다.

(사전 통보)

제127조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히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큰 장소, 시기 및 그 상황을 관제실에 통지한다.

(통신두절시의 연락)

제128조 통신이 두절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방법에 의하는 외에 모든 방법에 의거 연락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1) 무선

  (2) 급사(急使)(별표 제18에 의한다.)

  (3) 헬기에 의한 전달

(보고)

제129조 소방서장은 비상경비 시 취한 조치에 대해  당해 비상경비 해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방장에게 보고한다.

(비상경비의 해제)

제130조 별표 제16에서 열거하는 갑호 비상소집이 해제된 경우는 비상경비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장 화재경보

(화재경보의 발령 등)

제131조 소방장은 고베시화재예방규칙(1962년6월 규칙 제34호)제3조 각 호에 해당하고 화재경보를 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소방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화재에 관한 경보(이하「화재경보」이라한다.)를 발령하고 그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이를 해제한다.

  2 소방장은 기상상황이 화재경보의 발령조건에 가깝고 주민에 대해 화재에 관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화재주의보를 발령하고 그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이를 해제한다.

  3 소방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경보 또는 화재주의보가 발령된 경우는 양식 제28에 의거 필요사항을 기록한다.

(관계기관에의 통지)

제132조 소방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경보 또는 화재주의보가 발령 또는 해제된 경우는 별표 제19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에 통지한다.

  2 소방장 및 소방서장은 전항의 통지가 지체되지 않도록 미리 통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두고 당해관계기관의 화재경보 발령 또는 해제를 고지판, 전화 등에 의거 일반에 주지하고 또는 당해 기관의 내부에 연락하도록 미리 의뢰해 둔다.

(화재경보신호)

제133조 화재경보신호는 소방법시행규칙(1961년4월 자치성령 제6호)제34조제4항 및 동 규칙 별표 제1의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화재경보 등 발령 시의 실시사항)

제134조 소방서장은 화재경보 및 화재주의보가 발령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실시한다.

  (1) 서소 등의 게시판의 제출

  (2) 관할구역내의 순회홍보

  (3) 고베시화재예방조례(1962년4월 조례 제6호)제30조에 규정하는 화기사용제한에 대한 지도 및 단속

  (4) 각종 기기의 점검정비

  (5)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

  (6) 그 밖에 화재의 경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

(경방태세의 강화)

제135조 소방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경보가 발령되어 소방부대를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방태세를 정비한다.

  2 소방장은 휴일 및 평일근무자의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 또는 17시30분부터 8시45분까지 사이에 화재경보를 발령한 경우는 경방부 및 여방부의 과장, 계장 각1명을 비상소집하고 경방 및 예방태세를 강화한다.

(비번직원의 소재)

제136조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 이외의 직원은 화재경보가 발령된 때는 그 소재를 명확히 하고 비상소집에 대비한 태세를 정비한다.

(기상정보의 통지)

제137조 소방장은 고베해양기상대로부터 기상에 관한 경보 및 주의보의 통보를 받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 소속장에 통지한다.

  2 소방서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 제134조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