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령 제 379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2.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4.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3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업주의 성명․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소재지
3.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4. 허가등 일자
② 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2. 해당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④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수시교육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종업원 1인 이상
⑤ 소방안전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교부(재교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교부받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즉시 재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교부(재교부)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와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②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을 설치해야 할 영업)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을 설치하여야 할 영업은 고시원업으로 한다.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 제출한다.
2.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 구획된 실(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3일 이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에 재교부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장소,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시간,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은 영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방화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격증 사본 등)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3. 영 별표 2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14조 및 영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교부(재교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2항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2. 기술인력명부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행자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나.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평가대행자의 명칭․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나.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1부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
제19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휴지․폐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평가대행자업무휴지․폐지신고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휴지․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재질․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우수표지를 교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대상인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을 정지하는 사유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정지일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예정공고를 거쳐 영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
1. 교육인력
가. 인 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나. 강사의 자격요건
(1) 강 사
(가)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방기술사, 위험물관리기능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자격을 소지한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아)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자)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응급처치 교육에 한한다)
(2) 외래 초빙강사 :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용기자재
가. 사무실 :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강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체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라. 교육용기자재
기자재명 |
규격 |
수량 (단위 : 개) |
액정비젼 셋트 |
|
1 |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 셋트 |
|
1 |
멀티비전 셋트 |
|
1 |
비디오 셋트 |
|
1 |
소화기(단면절개:斷面切開) |
3종 |
각 1 |
경보설비시스템 |
|
1 |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
|
1 |
자동화재탐지설비 |
|
1 셋트 |
소화설비 계통도 |
|
1 셋트 |
소화기 시뮬레이터 |
|
1 셋트 |
응급교육기자재 |
|
1 셋트 |
심폐소생술(CPR) 실습용 마네킹 |
|
1 |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영상음향차단장치”라 함은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거나 화상(畵像)장치나 음반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말한다.
나. “방화문(放火門)”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 : 導火線)타입 구조의 방화문을 제외한다.
다.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라 함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蓄光)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라.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마. “구획된 실(室)”이라 함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2. 소방시설 설치기준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
특례기준 |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4. 휴대용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5. 피난기구 |
영업장에는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6.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는 그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連動)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1) 설치대상 : 비상구는 영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주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는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2)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누운변(장변 : 長邊)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세로를 말한다)
(4) 문의 열림 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 영업장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5)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방화구획 및 계단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경우
나. 복층구조(複層構造)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영업장 구조 |
설치기준 |
특례기준 |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
|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문은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할 것 3. 비상구문의 열림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영업장의 위치․구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2.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 난간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로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알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4.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것
5.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자동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할 것
6.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나. 설치기준
(1)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7.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 영업장 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유도등(誘導燈)․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설치기준 : 피난유도선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8. 영업장 복도․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나. 복도․통로 폭 기준 : 복도․통로 폭은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영업장 창문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 고시원업의 영업장
나. 창문의 설치기준 : 층별 영업장 내부에는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10.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 설치를 면제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제2호(10)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관련 조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
|
|
|
|
|
(1)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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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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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
|
경고 |
업무정지 1월 |
업무정지 3월 |
업무정지 6월 |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
|
등록취소 |
|
|
|
(다) 1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 |
|
업무정지 6월 |
등록취소 |
|
|
(라)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
|
경고 |
업무정지 1월 |
업무정지 3월 |
업무정지 6월 |
(마)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
등록취소 |
|
|
|
(2)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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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
(4)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
(6)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6호 |
업무정지 3월 |
업무정지 6월 |
등록취소 |
|
(7)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월 |
업무정지 3월 |
업무정지 6월 |
(8)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8호 |
업무정지 6월 |
등록취소 |
|
|
(9)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9호 |
업무정지 6월 |
등록취소 |
|
|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10호 |
경고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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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
등록취소 |
|
|
|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방화관리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밀리미터(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밀리미터(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밀리미터(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 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 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 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 |
[별표 5]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
1. 사무실 :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체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용기자재
|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 |
1. 액정비젼 1개 2. 슬라이드 환등기, 오버헤드프로젝터(OHP : 투시물 교재를 스크린에 영상으로 비추는 교육기기) 또는 빔프로젝터 1개(스크린 포함) 3. 텔레비전 1대 4. 비디오 셋트 1대 5. 슬라이드 1개 6. 소화기(단면절개:斷面切開) : 3종 3대 7. 경보설비시스템 1개 8. 스프링클러모형 1개 9.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개 10. 소화설비 계통도 1개 11. 소화기 시뮬레이터 및 소화기 충전장치 1개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구 각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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