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시설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
고시례
2018. 2. 8. 12:50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 포함)의 구조(영제46조제5항제3호)
1. 피난구 덮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피난구 유효 개구부 규격 : 직경 60Cm 이상
2. 상·하층간 피난구 설치위치
수직방향 간격을 15Cm 이상 띄어서 설치
3. 아래층에서 윗층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
4. 사다리 내려오는 길이 아래층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하까지
5. 덮개가 개방될 경우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
6. 피난구에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