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시설

소화기 사용년수

고시례 2017. 2. 8. 14:57

화재시 초기소화용으로 비치된 분말소화기!

10년 이상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해 사용할수 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kfi.or.kr)에 성능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수 있다.


소화기 성능확인 검사는 비용이 들어 소량의 소화기는 검사 실익이 없어 노후소화기를 폐기후

새 소화기를 구입 비치하기를 권장드린다.


<소화기 사용법>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6.1.27, 시행 '17.1.28)

- 제9조의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17.1.28)

- 제15조의4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촐리령)(시행'17.1.28)

- 제3조 (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화기 사고사례 2017. 3월 기준>

- 1979. 7. 11. 부산시 동래구 소재 공장(사망 1)

- 1988. 5. 24. 서울시 성동구 소재 고물상(사망 1)

- 2001. 3. 28. 경북 울주군 소재 화학공장(사망 1)

- 2011. 6. 03. 충북 청원군 소재 고물상(사망 1, 부상 1)

- 2013. 8. 22. 서울 영등포구 소재 유압공장(사망 1)


사고 소화기는 가압식으로 1999년 이후 생산 중단(12만대 잔존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