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제도
고시례
2015. 7. 21. 11:20
소방안전 보조자 제도는 고층건축물 등 대규모 대상을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공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대상이라도 야간 또는 휴일에도 연속적인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안전관리자 부재로 시간적 업무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키 위해 도입한 제도임
ㅇ 개선내용
아래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여
화재시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ㅇ 보조자 선임대상 및 인원
(일반건축물)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축물은 마다 1명 이상
(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기타) 노유자, 의료, 숙박, 수련, 공동주택 등은 1명 이상
ㅇ 보조자 자격기준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건축, 전기, 화공 등 국가기술자격자
-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수료자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경력자
ㅇ 시행일 : 2015. 1. 8(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