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시례 2014. 5. 30. 16:32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게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5717호 (공포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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