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시례
2014. 5. 30. 16:32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게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5717호 (공포안).pdf
0.07MB
서울특별시조례 제5717호 (공포안).hwp
0.02MB